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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회장 장은숙 ▪ 수석부회장 박범이 ▪ 담당 사무처장 박수미(010-226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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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2011-1014-1
일 시: 2011년 10월 14일(금)
수 신: 언론사 사회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취재요청]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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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회는 2010년 말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이 만료되어 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1호 사목의 요건(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천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지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1호 사목의 요건(주무관청의 추천)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2. 우리회는 정치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교과부의 반려공문에 의하면 아마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우리회가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듯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43조,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은 정무직이 아니며, 그 선거 또한 정무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ㆍ지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 갈 ‘교육 행정가’를 뽑는 선거에서, 보다 나은 정책이 채택되도록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시민단체 탄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 일시: 2011년 10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서울 서초동 1701-1, 교대역(2,3호선) 11번 출구, 언덕길로 직진)
• 사회 / 박범이 수석부회장
• 여는말 / 장은숙 회장
• 경과보고 / 박수미 사무처장
• 발언 /
1. 행정소송 청구 취지 - 이광철 변호사
2.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취지 - 이종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연대발언 /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선미(울산지부장), 이경자(전남지부장)
• 행정소송 소장 접수 / |
4. 이 기자회견의 취재와 보도를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 장 장 은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