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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명 | 임원수 | 임원직명 | 임원수 | 임원직명 | 임원수 | 임원직명 | 임원수 |
회장 | 1人 | 부회장 | 3人 | 총무부장 | 1人 | 총무차장 | 3人 |
총무과장 | 3人 | 감찰부장 | 1人 | 감찰차장 | 3人 | 홍보부장 | 1人 |
홍보차장 | 3人 | 지도부장 | 1人 | 지도차장 | 3人 | 지도과장 | 3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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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장 | 18人 | 감사 | 3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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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위원은 부회장 포함 각조 4名 12人으로 한다.
부회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이 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운영위원과 동일하다.
제 11조 (선출)
1. 회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부장, 감찰부장, 지도부장, 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체육부장 봉사부장은 수석 부회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4. 총무차장, 감찰차장, 홍보차장, 지도차장, 총무과장, 지도과장은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초소장은 각조 부회장이 추천하여 화장이 임명한다.
6.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임기)
임원 임기는 징계 사유가 없을 시 4년으로 한다.
제 13조 (회장)
회장은 본회와 상조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에 의장으로서 찬/반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14조 (부회장)
각 조의 대표로서 각 조의 운영상태를 책임지며 총괄한다.
1항. 회장의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회장 선출을 공고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단,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직접선거를 하고 잔여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아 수행한다.)
2항.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속한조의 부회장으로 한다.
3항. 판공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대행 기간동안 지급한다.
제 15조 (감찰부장)
1항. 회원의 복장을 계도 시정케 한다.
2항. 교통질서 법규위반을 감시, 감독 시정케 한다.
3항. 각 조 초소를 순찰하여야 한다.
4항. 감찰차장은 감찰부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제 16조 (총무부장)
회의록 및 상조회 금전출납을 관장하여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각조의 임원을 지휘하여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보근 불량자 및 회비 미납자를
분기별로 파악하여 운영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한다.
제 17조 (총무차장)
각 조의 금전출납을 관장하며 총무부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총무부 차장은 총무부장을 보좌하고 회비원장 가,나,다 조를 정리하고 총무 부장에게 보고한다.
제 18조 (지도부장)
본 회 운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지도부를 총괄하여 근무현황을 확인 및 원장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조 (지도차장, 과장)
근무현황 및 카드기재를 책임지며 복장 근무상태를 점검, 순찰, 감독하여야 한다.
제 20조 (홍보부장)
연합회 홍보활동과 본 회의 홍보활동을 한다. 본회의 행사 및 홍보활 동에 책임을 지며 각부에 협조하여 홍보요원을 지위 통솔하고 본 회의 활동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1조 (홍보차장)
본 회의 각 조 홍보활동과 홍보부장을 보좌한다.
제 22조 (초소장)
1항. 회비 및 근무현황을 총괄 보고하며 근무태도와 복장점검, 교정,지시하 며 근무지 배치를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2항. 불성실 근무자를 지도부에 보고하고 우선적으로 제명할 자를 상신한 다.
제 3 장 감사 및 자문위원
제 23조 (감사)
본 회 운영의 집행과정에서 부정 불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며 감사는 임원에 준하여 결의권은없다.
각 조의 1人으로 한다.
1항. 선출방법 : 각 조 임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항.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항. 감사 유고 시는 2주일이내에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항. 감사내용은 감사를 받은 후 사무실 게시판에 3일정도 붙여
회원들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24조 (고문 및 자문위원)
1항. 고문 :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항. 자문위원 : 역대 부회장으로 하되 1년이상 근속해야 한다. 일반 자문위원은 (65세이상) 15년 이상 근속으로 한다.
3항. 고문 및 자문위원은 위촉장이 따로 없고 본회 명부 등재와 명찰 을 지급한다.
4항. 금천모범 운전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우선 수렴코자 문제점을 토론하여 조언을 받기로 한다.
5항. 고문 및 자문위원의 결의권은 없다.
6항. 전직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25조 (구성)
본 회의는 임원회의와 운영회의로 구성한다.
제 26조 (소집)
1항. 연 2 회 정기총회와 임원으로 규정된 운영 임원회를 갖는다.
(운영위원 이외의 조장급 이상의 임원회의를 두고 비상시 결의권을
갖는다.)
2항. 회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운영회의로 대신한다.(※정관 개정 이외에는 공고치 않는다.)
3항. 1항의 사유발생 및 어떠한 행사가 있을시 각조 휴무일 순번제로 개최한다. (단, 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전에 소집장소와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4항.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임원회의를 갖는다.
제 27조 (의결)
본 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
2항. 정관에 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일주일간 사무실에 공 고 하여야 한다.
3항.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승인 사항
4항. 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 안건
5항. 본회 운영위원은 제명자를 결의 한다.
6항. 5항에 대한 제명자 결의와 정관 내규 규정은
운영위원 ⅔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 안건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8조 (정족수)
정기 운영회의는 고문 및 운영위원회의로 구성한다.
1항. 본 회 회원은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며 결의권은 없다.
2항. 임원회의는 2/3 출석과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 한다.
제 29조 (회의록)
본 회는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항. 회의진행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항. 회의록은 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3항. (본회 업무일지) 매일 작성하여 주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가) 각조 총무과장이 작성하여 상급자 경유 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다.
(나) 회장 결재는 집행조 결재일에 받도록 한다.
4항. (운영회의) 회장이 필요시 와 제적임원 ⅓이상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항.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6항. 위 규정은 모든 회의에 준용한다.
제 5 장 보조근무
제 30조 (회원 보조근무 및 대체사항)
1항. 본 회 회원은 월 5회 보조근무를 하여야 한다.
2항. 업무상 과실 또는 기타질병으로 인하여 기동을 못 할 시 병원
진단서를 첨부토록 한다.
3항. 업무상 과실 또는 본인 구속 시 확인서 첨부
4항. 본 회원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일정기간 보조 근무를 감 면 할 수 있다.(개인택시 업무와 관련 조합임원 지부장, (부)지부장 임 기만료 시 보조근무에 복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항. 고문은 특별예우로 보조근무에 관계없이 모범카드를 정리한다.
6항. 회장 자문위원은 보조근무를 월3회로 한다.
7항. 보조근무 미필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8항. 사무실 임원은 사무실 근무로 대신할 수 있다.
9항. 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단서는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6 장 회비 및 상조회
제 31조 (자산)
본 회는 회비 및 찬조금을 자산으로 한다.
제 32조 (수입)
1항. 본 회의 운영자금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 월 회비는 7,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10일까지 초소장을 경유
총무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3항. 신규자 및 전입자는 필히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0,000원)
4항.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상조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항. 보조근무 월 3회 이상 불참자는 상조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6항. 조합임원 및 교통봉사 회장단 등은 찬조금으로 대치 할 수 있다.
제 33조 (지출)
지출은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1항. 회원의 직계가족의 애사 시에 일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항. 회원의 업무상 과실로 구속 시는 일금 80,000원을 지급한다.
3항. 회원이 모범근무 중 (상해시 진단 1개월 이상) 입원 시 일금 80,000 원을 지급한다.
4항. 본회 점호 검열시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5항. 본인 사망 시에는 조의금 일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6항. 회장 기밀비 월 400,000원으로 한다.
7항. 총무부장 기밀비 월70,000원으로 한다.
8항. 각 조 기밀비 월 70,000원으로 한다.
9항.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임원 이임시에 직급에 한한다.)
가) 회장 및 임원들의 감사패 및 300,000원 이상 일 때는 운영위원 결
의를 받아 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4년 재직시)
나) 임원 재임기간 4년 이상 연임 시에는 그 기간을 가산한다.
다) 각종 행사 및 시상 포상 시 사진 대금은 회비에서 지출토록 한다.
10항. 임원 사직 시 4년 이상 근무한자는 감사패 수여와 5년 이상 근무 한 임원은 공로패를 전달한다.
(단, 연임 재임 합산하여 계산하고 불명예 제명자는 수여하지 않는다.)
제 34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운영개시 1년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 기 운영 회에서 보고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35조 (상훈)
본 회는 상훈 심사위원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상훈 심사위원은 각 부장급 이상으 로 구성한다.
제 36조 (심사)
근무 성적이 우수한 위원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을 선정하여 우선적 으로 수상하도록 상신 한다.
(추천은 상, 벌 모두 각 초소장의 추천을 우선한다.)
제 37조 (징계 및 제명)
1항. 근무 성적이 불량한자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징계위원 회에 회부한다.
2항. 월 회비를 무단 3회 이상 미납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3항. 임원으로서 선임되어 월권 행위 및 직무를 유기하여 본회의 명예 를 훼손하였을시는 임원의 제명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항. 금천모범 운전자회 모든 사문서 및 근무일지 원장 등 관계서류를 밖으로 유출한 자와 위조 및 허위 기재자는 본회에 무리를 일으킨 자 로 간주하여 고발 조치 한다.
5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된 자는 33조 상조회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8조 (해산)
본 회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산요구가 있을 시는 해산하여야 한다.
제 39조 (잔여 재산귀속)
본 회는 해산하였을 시는 그 잔여 재산은 회원 배 분 액 내에서 처리하고
부동산은 운영 회에서 결정한다.
제 40조 보칙(준용)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민법및 일반상식과 사회 통례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41조 (경과조치)
본 회의 임원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임기 개시일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42조 (선거방법)
본 임원 선거 방법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43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현실에 맞도록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제 44조 (시행)
본 정관 시행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을 1996년 2월 11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일부 수정하 여 집행한다.)
제 10 장 선거관리 규정
제 45조 (선거관리 위원)
전임 회장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추대한다.
1항. 현 회장이 재출마 시 선거관리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위원
은 위원장 1명과 위원 각 조 1명씩 둔다.
2항.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고 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 자등록은 공고기간 중 1일간 등록 기간을 준다.
3항.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종사자에게는 선거일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지
급한다.
(단,선거관리위원,간사포함운휴일에는지급하지않는다. 일일 80,000 원씩 지급한다.)
4항. 선거비용 및 지급금은 후보자 기탁금으로 지출하며 잉여금이 생길 경 우 운영비에 입금을 시키되 경비가 부족시 에는 당선자의 기탁금도 쓸 수 있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46조 (회장선출)
본 회의 회장은 다음 항에 의거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본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비용으로 일정 금액 을 기탁하여야 하며 당선자를 제외한 낙선자의 기탁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가) 회장 입후보자중 결격사유가 발생시 기탁금은 1/2만 환불한다.
2항. 입후보 자격
가) 본회에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이
어야 한다.
나) 월 보조근무 원장 5회 이상 근무자
(선거 공고 일로부터 5년 역산한다.)
다) 월 운영회비 납입실적이 선거 공고 일로부터 5년간 역산하여 2회
미납된 사실이 없는 자.
라) 검열점호 미필 등으로 각서 및 기타 시말서 및 동의서를 제출치 않
은 자
마) 회장 출마자는 특별회비를 납부한자는 출마할 수가 없다. 반드시 보
조 근무를 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회장 후보자는 각 조 1명씩 선거 운동원을 둔다.
사) 2008년 4월부터는 회장에 출마할 피선거권자는 일일 근무일지와
근무원장 ,근무상황 점검표 모두 5회로 한다. (※단 자문위원은
3회 인정)
(단, 2003년 까지는 전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선거 관리의 결정에 의
거 원장대로 한다. 일일 근무일지는 제외함)
아) 근무일지 및 원장은 지도부장이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자) 지회장 출마자격이 없거나, 모범운전자 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열야
기, 타 기관에 민원제기 등으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회장에 출마할수 없으며 이의 제기시 당일 제명 한다.
제 47조 (선출방법)
회장 선출은 총선거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최다수 득표자로 한다.
2항. 득표수가 동수 일 경우 경선자중 고령자로 선출한다.
3항. 회장 후보는 등록 후 각 조 사무실에서 1시간씩 질의를 답하여야 한다
제 48조 (선거관리법 시행요령)
모든 선거는 지역정관 및 모범운전자선거법에 우선하고 사단법인 승인 날로부터 3년이 경과시 선거에 임한다.
제 49조 (입후보자 기탁금)
보궐선거 및 모든 선거는 등록금 3,000,000원으로 한다.
제 50조 (찬조금)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찬조금으로 대체근무할 수 있다.
찬조금은 회비로 귀속하고 성실근무자에게 우선 사용하고 일반 회원에 고루 혜택을 분배하고 사무실 건물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금 15,000원으로 정한다.
제 51조 선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7일간으로 한다.(공고 5일,접수1일,심사1일, 접수증을 교부받은날로부터 선거운동기간을 둔다.
신입회원의 투표권은 선거일 30일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선거일 부터역 90일 이후부터는 선물제공,음식물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제52조 각조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개 정
197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하고
1982년 5월 16일 일부 정관수정
1984년 7월 22일 일부 정관수정
1987년 7월 19일 일부 정관수정
1990년 5월 13일 일부 정관수정
1993년 11월 21일 일부 정관수정
1994년 6월 26일 일부 정관수정
1995년 9월 17일 일부 정관수정
1996년 2월 11일 일부 정관수정
1998년 9월 5일 연합회 재정
1999년 6월 6일 일부 정관수정
2000년 4월 2일 일부 정관수정
2001년 3월 26일 연합회 승인
2001년 5월 6일 일부 정관수정
2002년 6월 2일 일부정관 삽입 및 수정
2003년 2월 11일 일부정관 삽입 및 수정
2004년 4월 ~ 7월 일부정관 삽입 및 수정 시행
2006년 9월 22일 일부 정관수정 (운영위원회)
2008년 4월 14일 일부 정관수정 (운영위원회)
2010년 3월 08일 일부 정관삽입 및 수정
2011년 12월 08일 일부 정관수정 및 삽입 (운영위원회)
(제10장 46조 2항 가,나,다,자.)
2012년 2월 16일 일부정관수정 및 삽입 (운영위원회)
(제10장 46조2항 가,나,다,자.)
2012년 4월 24일 일부정관수정 및 삽입 (운영위원회) [제 2장 10조. 6장 33조. 6항, 8항. 9장 44조. 10장 46조, 2항, 가),나),다).]
금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