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회회칙[2017개정].hwp
선 우 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해남 중28.고26회 ‘선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의 애경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교인 해남중.고등학교 발전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현재 해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남 중28회 또는 고26회 동창으로 구성한다. 단, 동년도에 타학교를 졸업한자로 다수의 본 회 회원과 친구관계에 있으면서 본 회에 적극적 참여할 뜻이 있는 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자격을 갖는다.
제 4조 [신입회원의 입회] ① 제 3조의 자격에 준하는 자가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기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입회원이 1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미납회비가 발생할 경우 추천인이 배상한다.
② 본회와 교류하고 있는 타 지역(서울 및 광주) 회원이 거주지를 해남으로 옮겨와 선우회에 入會 하고자 할 때는 그곳에서 미납 회비 없이 성실히 활동한 자에 대해서 그곳(서울 및 광주)회장 및 총무의 확인서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면제해 준다.
제 5조 [의 결] 본 회의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창립총회 이후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조 [임원의 구성] 본 회 운영에 대한 집행자로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본 회와 총동창회의 기별 대표이며 회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나. 수석부회장 :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임기 종료시점의 총회때 차기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다. 부회장 :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라. 총무 :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의 실무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마. 재무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
바. 감사 : 본 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며 매년 11월 정기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임기가 끝난 해의 11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되며, 부회장, 감사는 추천에 의해 선출하고 총무와 재무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조 [모 임]
가. 정기회의 : 홀수달 세 번째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에서 조절할 수 있다.
나. 정기총회 : 매년 11월 정기회의를 정기총회로 한다.
다. 임시회의 : 회원의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운영위원회] (2004년 운영위원회 폐지로 조항 삭제)
제 3 장 재 정
제 12조 [회 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비를 거출한다.
가. 정기회비 : 홀수달 정기회의시 30,000원 (단, 총무와 재무는 면제 함)
나. 특별회비 : 필요시 회원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다. 입회비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200,000원 + (총자산 ÷ 회원수) 금액으로 하며 만원 이하는 절상한다.
라. 기타수입
제 13조 [자금관리] 본 회의 자금은 재무가 예금통장에 의해 수입.지출하며 반드시 금전출납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 14조 [결 산] 1년동안 수입지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재무가 11월 정기총회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한다.
제 4 장 사 업
제 15조 [체육행사 및 기타 행사] 본행사는 가족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가. 총동창회 체육대회 : 총동창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회원단합대회 : 회원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단합대회를 실시한다.
① 봄 체육대회 ② 동절기 등반대회
다. 상기 행사시 정기회의 결의에 의해 재경. 재광 등 타 지역 동창회원을 초청할 수 있다.
라. 기타 : 재경. 재광 등 타지역 동창회의 행사에 초청이 있을 경우 회장단에서 적극 참여한다.
제 16조 [애경사에 대한 조치] 회원 애경사시 총무 연락에 의해 회원은 빠짐없이 참여한다.
가. 회원의 직계 존.비속 및 처부모 상 : 회원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부조금은 개별로 하고 근조화 3단을 증여한다.
나. 회원의 부모 및 처부모 회갑이나 칠순, 팔순 잔치 : 화환 3단을 증여한다.(단 회원 초청 시에 한함)
다. 회원의 개업 및 이사 : 1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으로 축하한다. 단, 이사는 회원초청시에만 지급한다.
라. 회원 및 직계가족 문병시 2개월 이상 장기입원에 한하여 100,000원 상당의 위로금을 집행할 수 있다.
마. 회원 본인 사망시 50만원의 조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1만씩의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바.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니 않은 애경사는 회장단에서 논의하여 관례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정기회의 때 보고한다.
제 17조 [봉사활동] 어려움에 처한 회원이나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대상. 금액은 정기회의시 결정한다.
제 18조 [선후배 유대] 선배. 후배 기수의 동창회주최 행사에 초청할 경우 회장단이 참여 격려하고 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9조 [총무 활동지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 위해 총무와 재무에게 매정기회의 때 각 30,000원씩 지급한다.
제 5 장 포상 및 자격상실
제 20조 [포 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은 그 내용을 공로패에 새겨 수여한다.
제 21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 중 다음사항을 위배한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하되 제명된 회원은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년간 본 회에 입회할 수 없다.
가. (2005년 삭제)
나. 회비를 3회분 이상 미납한 회원
다.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기회의에서 제명키로 의결한 자
라. 본 회의 모든 모임시 회원에 대한 비방 또는 폭언이나 욕설 등 화합을 해치는 회원으로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2회이상 경고조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회원
마. 가, 나항을 위배한자 중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 모든 회원이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명하지 않는다.
제 22조 [기 타] 본 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정기회의시 의안 상정하여 결정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선결조치하고 다음 정기회의때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98년 11월 19일 창립총회 통과시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회칙 수정사항]
1) 1999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제19조 총무활동 지원금 30,000원에서 60,000원으로
2) 2000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제16조 가항 ‘특히 발인전날 저녁 회원의 부인은 전원참석 한다’ 삭제.
② 제18조 100,000원 이내의 찬조금 중 금액부분 삭제
3) 2002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제4조 (추가) ... 추천을 받고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기회의의 ..
② 제6조 (수정) 부회장 2인을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③ 제8조 (추가) 나 수석부회장 임무 삽입, 이후 항은 순연
④ 제16조 (추가) 라) 직계가족 문병안 추가
4) 2004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제11조 운영위원회 폐지
② 운영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또는 수정
5) 2005년 11월정기총회 개정
① 21조 가. (삭제) 정기회의를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6) 2006년 정기총회 개정
① 회칙 제4조 ☞ 2항신설 : 본 회와 교류하고 있는 타 지역(서울및광주) 회원이 거주지를 해남으로 옮겨와 선우회에 入會 하고자 할때는 그곳에서 미납 회비 없이 성실히 활동한 자에 대해서 그곳(서울및광주)회장 및 총무의 확인서로 입회비 및 가입금 을 면제해 준다. 를 삽입
②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를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로 개정
7) 2008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회칙 제7조 [임원의 임기]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를『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8) 2015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제9조 .... 정기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추천에 의해...를 정기총회에서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되며, 부회장, 감사는 추천에 의해...로 개정
② 제16조 라. 회원의 직계가족 문병시 10일 이상 장기입원에 한하여 를 라. 회원 및 직계가족 문병은 2개월 이상 장기입원에 한하여 로 개정
③ 제16조 마. 회원 본인 사망시 50만원의 조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1만씩의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신설
④ 제16조 마.항을 바.항으로 순연
⑤ 제19조 (총무 활동지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연락을 위해 총무에게 전화비로 매정기회의 때 60,000원을 지급한다.를
(총무, 재무 활동지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와 재무에게 매정기회의 때 각 30,000원씩 지급한다. 로 개정
⑥ 제22조 ..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를
....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로 개정
8) 2017년 11월 정기총회 개정
① 회칙 제7조 [임원의 임기]『본 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로 개정
첫댓글 2023 총회 내용
회원사망 시 1만원 거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