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이상 배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후 집행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방안(공공기관 협조 방안)
○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 의사 무능력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 해당 팀별로 정기적인 방문계획 수립
○ 법정급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의 지속적 발굴
- 법정급여 책정 불가자 및 탈락자의 명단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기 방문 및 지원
○ 민간복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복지소외계층의 지속적 발굴
- 민간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의뢰 받아 동행방문 및 발굴
■ 복지취약계층 케어서비스 제공
○ 운영 시기 : 주당 1-2회(월, 금) 09:00 ~ 18:00 내 일정시간
○ 운영 대상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아래의 대상자를 정기 방문
- 좋은이웃들이 발굴한 취약계층 대상자
- 복지조사팀, 복지관리팀에서 책정, 탈락한 대상자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의뢰한 의사무능력자및 장애인, 노인, 아동 등
○ 운영 방법
- 정기적으로 사업팀 및 동주민센터에서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 의뢰
- 매 분기별 좋은이웃들 및 담당자 회의를 통해 신규 및 연장대상선정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욕구파악 후 사회복지협의회 전달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희망복지지원과와연결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례1
£17세에 결혼하여 1남2녀를 두고 결혼 20년만에 사별하여, 채소를 팔며 생계유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올초부터 건강이상발견, 뇌졸증진단받음. 생활고로 전화요금, 기름보일러 사용못해 추위에 노출됨.
-논의결과: 생계비를 지원해도 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에 체납세금, 공과금을 지원하지는 의견에 따라 진행함.
지원사례2
£대상자는 이혼후 혼자 생활하고있는 단독세대로 자녀와 연락두절된 상태.
£건강악화로 간이 굳어있고 췌장과신장에 혹이생겨 긴급 수술울 하였음.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 오래된 일회용 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음.
-논의결과; 중고세탁기구입, 중고 전기밥솥 생활용품지원에 의견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