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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총동창회(약칭 : 전남대학교 MBA 총동창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개개인과 모교 발전,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와 직장단위별로 지부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와 타 지역 및 외국과의 교류학생으로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수학한 후 당해 교육기관에서 동등 학위를 수여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중퇴자 및 최고경영자과정, 경영자 과정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재직 중인 교수 및 대학과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회의
제6조(기구) 본 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지명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7조(총회)
1.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칙의 개정
② 임원선출
③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年 1회로 하고 6월중에 소집하며, 최소한 회의개최 15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비완납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당일 출석회원으로 성회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집행이사, 감사로 구성하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② 예산 결산의 심의
③ 총회의 위임사항
④ 정기총회의 개최일시
⑤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건
⑥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⑦ 각 동호회장의 선임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당일 출석자로 성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가 긴급처리 해야 할 주요내용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로 우선 처리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1. 본 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자문위원회는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과 부원장, MBA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고, 동 대학원에 출강 중인 교수 또는 원장이 추천한 교수 6인 이내를 추대직 자문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장이 된다.
4.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자문한다.
제10조(지명위원회)
1. 본 회에 지명위원회를 둔다
2. 지명위원은 이사회가 회장단 및 고문단, 자문위원 중 10명 내외로 선임한다.
3. 지명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지명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개최하여 차기 회장과 감사를 지명․추천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2인
5. 집행이사 5인 이내
6. 이사 약간명
제12조(명예회장)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두며,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추대한다.
제13조(고문)
1. 본 회에 고문을 두며, 고문은 당연직 고문과 추대직 고문으로 한다.
2. 당연직 고문은 역대 회장으로 하고, 추대직 고문은 명망 있는 동문 및 사회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회장)
1. 회장은 지명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부회장)
1. 본 회에 당연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을 둔다.
2. 당연직 부회장은 각 출신 기수별 회장, 각 동호회 회장으로 하고, 임명직 부회장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며, 각 기수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위촉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이사)
1. 본 회에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를 둔다.
2. 당연직 이사는 각 출신 기수별 총무로 하고, 임명직 이사는 각 동호회 임원과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집행이사)
1. 본 회에 회장단을 보좌할 집행이사를 둔다.
2. 집행이사는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조직이사, 홍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3. 기획이사는 사업기획, 행사기획, 제규정 및 규칙․세칙의 제․개정, 대외협력 등 본 회의 발전과 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4.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와 행사의 주관․진행 등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5.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자산관리 및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6. 조직이사는 회원 증원 및 조직력 강화, 각종 행사시 회원 참여 확대, 회원 애경사 등 본 회의 회원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7. 홍보이사는 대내외 홍보활동, 홍보물 발간 사업 등 본 회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8. 집행이사는 고유 업무와 함께 업무성격과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지명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유고시 대행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제20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에 입각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① 골프동호회
② 산악동호회
③ 문화연구회
④ 여성원우회
⑤ 기타 회원 친선 사업
2.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의 발전을 위한 제반 후원 및 장학사업
3. 회원명부 보완․개정 사업
4. 기타
제6장 재정
제2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연회비·평생회비), 찬조금, 협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와 임원 연회비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으로 한다.
3. 재학생(준회원)의 회비는 입학시 1회/5만원으로 한다. 그 외 준회원의 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4.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200만원 이상
② 고문 30만원 이상
③ 자문위원 10만원 이상
④ 명예회장 100만원 이상
⑤ 수석부회장 100만원 이상
⑥ 부회장(동호회장) 20만원 이상
⑦ 이사 10만원 이상
⑧ 감사 10만원 이상
5. 본 회의 연회비는 해당 회계연도(매년7월1일~익년6월30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6.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결산은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자금운영)
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의결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7조(운영세칙의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시행) 이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9조(제정 시행일) 이 회칙은 1978년 6월 0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1년 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2년 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3년 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4년 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