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교협]
강신철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견책으로 변경 결정
- 대전고법, 교수들 탄원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
6. 17.(화)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재판부는 (강신철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 제출한 강제조정결정이행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이행합의서에는 “해임을 경징계 이하로 감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라고 되어 있었지만,)
담당 재판부는 우리 교수들이 제출한 탄원내용을 받아들여, “--- 해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인데, 그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교수직위를 회복시키고, 원고에게 2007. 2.부터 2008. 3. 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3. - 5. (생략) ”
양 당사자가 (이미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는 법원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는 사무적인 절차만 남게 되고, 이것으로 강신철 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이후 1년 10개월 이상 끌어 왔던 멀고도 험난했던 긴 여정은 곧 끝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 교수들이 제출한 탄원내용을 받아들여, “--- 해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라고 결정하여 주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재판부의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강신철 교수의 복직을 위하여 특별회비와 자유헌금을 내주시고, 서명 동참과 시위 동참 등 복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추위와 교수협의회는 강신철 교수의 복직문제 해결을 통하여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희망 한남”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과제들, 특히 조광성 선생님의 복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동안 강신철 교수의 복직을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학내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 6. 21.
한남대학교 바로 세우기 공동 추진위원회
한남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