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설명
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취득(최종 실기시험까지 합격) 후 실무경력 ○년 이상인자
❍ 경력산정 방법은 응시코자 한 필기시험일 까지 경력을 환산하기 바람
❍ 취득자격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직무분야와는 상관없음.
[예] 토목기사 자격취득 후 정보통신 분야의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는 정보통신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음.
②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이라 함은
❍ 자격취득전의 경력은 해당 없으며,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③ 졸업예정자, 이수예정자라 함은
❍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자
❍ 이수예정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각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이수한자
④ 실무에 종사한자라 함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 직무분야 이거나 유사직무분야 이면 응시 가능
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 취득자라 함은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은 자로서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임.
❍ 정규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로서 학년재이므로 학점과는 상관없습니다.
2. 기술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기사 자격취득후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기능사 자격취득후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4년제 대학 졸업후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전문대학 졸업후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후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후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현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수준의 훈련과정은 없음.
3.기능장 응시자격
❍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취득한 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은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직무분야와 같아야 함.
❍ 산업기사 취득후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기능사 자격취득 후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기사 응시자격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기능사 자격취득 후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휴학자도 가능
❍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4년재 대학 전과정의 1/2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 후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예정)자
❍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졸업학력인정자 또는 106학점 이상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5. 산업기사 응시자격
❍ 기능사 자격취득 후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1학년 수료후 중퇴자, 휴학자도 응시 가능
- 4년재 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 포함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예정)자
❍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전문사무
❍ 응시자격 제한 종목
o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해당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 해당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자
o 컨벤션기획사 2급
-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o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 응시자격이 제한 없는 종목
-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