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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
□ 목적 및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노사안정 및 행정력 낭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미화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회계통첩)」 참고 / 재정정책팀-7984(2006.12.29)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건비 항목별 편성방법
가.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본 예산편성 참고자료 통보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2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액편성 가능
나.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구 분 | 편 성 방 법 | 비 고 |
기말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200% | ▪지급액 : 50%씩 연 4회 ▪지급시기 : 3․6․9․12월 |
정근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0~100% | ▪지급액 : 0~50% 연 2회 ▪지급시기 : 1․7월 |
체력단련비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250% | ▪지급액 : 50%씩 연 5회 ▪지급시기 : 4․5․8․10․11월 |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참조하여 적용
<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
근속연수 | 해당지급률 | 근속연수 | 해당지급률 |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4년 미만 4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6년이상 7년 미만 7년이상 8년 미만 8년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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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편성하고, 나머지 수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 분 | 편 성 액 | 비 고 |
가 족 수 당 | ▪배우자 월 40,000원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 월30,000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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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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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수당 | ▪월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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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리후생비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 분 | 편 성 액 | 비 고 |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 ▪월 160,000원 ▪월 110,000원 ▪월 140,000원 ▪상여금지급기준수당×120% |
설날 : 기준수당×60% 추석 : 기준수당×60% |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마.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금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52주×7일+1일)}÷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50%×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150%×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바. 기 타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 대 상 자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② 퇴 직 금
❍ 대 상 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편성방법
-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이후 재직중인자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대 상 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별표 1]
근속년수별 기본급 기준 |
(단위 : 원)
근무연수 | 기 본 급 | 근무연수 | 기 본 급 |
1년 미만 | 930,000 | 16년이상 17년 미만 | 1,230,370 |
1년이상 2년 미만 | 967,200 | 17년이상 18년 미만 | 1,242,670 |
2년이상 3년 미만 | 1,002,020 | 18년이상 19년 미만 | 1,255,100 |
3년이상 4년 미만 | 1,030,080 | 19년이상 20년 미만 | 1,267,650 |
4년이상 5년 미만 | 1,042,440 | 20년이상 21년 미만 | 1,280,330 |
5년이상 6년 미만 | 1,058,080 | 21년이상 22년 미만 | 1,312,330 |
6년이상 7년 미만 | 1,069,720 | 22년이상 23년 미만 | 1,325,460 |
7년이상 8년 미만 | 1,081,480 | 23년이상 24년 미만 | 1,338,710 |
8년이상 9년 미만 | 1,093,380 | 24년이상 25년 미만 | 1,352,100 |
9년이상 10년 미만 | 1,105,410 | 25년이상 26년 미만 | 1,365,620 |
10년이상 11년 미만 | 1,117,570 | 26년이상 27년 미만 | 1,396,340 |
11년이상 12년 미만 | 1,139,920 | 27년이상 28년 미만 | 1,410,310 |
12년이상 13년 미만 | 1,154,740 | 28년이상 29년 미만 | 1,424,410 |
13년이상 14년 미만 | 1,169,750 | 29년이상 30년 미만 | 1,438,660 |
14년이상 15년 미만 | 1,184,950 | 30년이상 | 1,453,040 |
15년이상 16년 미만 | 1,20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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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체계 조정에 따라 기본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급 산출기초에 조정율을 반영하여 편성 가능(예 ; 기본급×1.0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