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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에듀에버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카페 게시글
시 험 공 고 2011년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공고
social worker 추천 0 조회 958 10.11.15 10: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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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5 11:35

    첫댓글 드디어... 시험이 다가오는군요.. ㅠㅠ 저는 첫 시험인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기본증명서)만 제출이라고 써있는데
    응시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와 기본 증명서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 작성자 10.11.15 14:41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서류제출기간에 신청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양식 다운로드)와 해당서류 제출
    1.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작성자 10.11.15 14:42

    위에 알려드린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사회복지인"님의 자세한 자격요건을 알려주시면 관련서류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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