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374,326 |
100 |
564,656 |
100 |
|
1.복합물류시설 |
255,871 |
68.3 |
276,615 |
48.99 |
|
2.지원시설 |
15,790 |
4.2 |
56,101 |
9.94 |
|
3.공공시설 |
102,665 |
27.5 |
216,538 |
38.35 |
|
4.기타(군부대) |
- |
- |
15,402 |
2.73 |
|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 |
평 | |||
합 계 |
2,288,299 |
692,000 |
100.0 | |
1. 복합물류시설 |
1,350,317 |
408,000 |
59.0 | |
|
․ 보관배송시설 |
852,041 |
258,000 |
37.2 |
|
․ 조립가공시설 |
212,913 |
64,000 |
9.3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285,363 |
86,000 |
12.5 |
2. 지원시설 |
230,476 |
70,000 |
10.1 | |
|
․ 직접지원시설 |
131,973 |
40,000 |
5.8 |
|
․ 상업시설 |
66,352 |
20,000 |
2.9 |
|
․ 연구/벤처시설 |
32,151 |
10,000 |
1.4 |
3. 공공시설 |
707,506 |
214,000 |
30.9 | |
|
․ 도로 |
533,364 |
161,000 |
23.3 |
|
․ 녹지 |
174,142 |
53,000 |
7.6 |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 |
평 | |||
합 계 |
2,484,774 |
752,000 |
100.0 | |
1. 복합물류시설 |
1,633,711 |
494,000 |
65.8 | |
|
․ 보관배송시설 |
1,083,500 |
328,000 |
43.6 |
|
․ 조립가공시설 |
394,878 |
119,000 |
15.9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155,333 |
47,000 |
6.3 |
2. 지원시설 |
240,034 |
73,000 |
9.7 | |
|
․ 직접지원시설 |
78,179 |
24,000 |
3.2 |
|
․ 상업시설 |
124,321 |
38,000 |
5.0 |
|
․ 연구/벤처시설 |
37,534 |
11,000 |
1.5 |
3. 공공시설 |
611,029 |
185,000 |
24.5 | |
|
․ 도로 |
373,849 |
113,000 |
15.0 |
|
․ 녹지 |
237,180 |
72,000 |
9.5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19,229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2,262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5,365억원
(다) 예비비 : 1,602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
2011년 |
2015년 |
합계 | ||
재정 |
민자 |
재정 |
민자 | ||
기반시설 |
259,082 |
777,246 |
47,467 |
142,400 |
1,226,195 |
상부건축물 |
- |
440,391 |
- |
96,068 |
536,459 |
합 계 |
259,082 |
1,217,637 |
47,467 |
238,468 |
1,762,654 |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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