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번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면서
세롭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응시자격 기준이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인승 조종사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곳 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2인승 패러글라이더를 호칭하는 용어가
[유인자유기구] 인지요?
답변-1번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항공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자 자격과 관련 응시자격부여는 해당되지 않으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 받는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나 그 산하단체의 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또는 낙하산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사람에 대하여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승 조종자 응시자격은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표 1)"입니다 또한 2인승 패러글라이딩 자격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패러글라이더)"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시험처 박완식(054-459-74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문-2번먼저 지난번 민원에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2번
2인승조종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2가지 궁금증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첫번째:비행시간 18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혹시 제도가 바뀐 15년도 부터의 누적시간인가요?
몇년전부터 텐덤자격취득을위해서 비행한 누적시간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개인적인판단으로는 과거의 비행시간 누적된것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자격증전환 못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누적시간 증빙자료는 gps 자료제출하는건지요?
두번째:지도자 동승20회 비행에관한것인데,저는 자격증 제도가 바뀌기전14년도 12월쯤에
텐덤자격증 취득하려고 지도자 동승 10회 비행했던 사진이있는데 그것도 포함하여
인정해주시는건지요?
인정을 해주셔야 맞겠지요?
몇년전부터 2인승조종사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루말할수없는 상실감에 심적인 상처가 크지만
더욱 안전한 비행문화를 만드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처럼 2인승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명확한 세로운 제도의 규정을
속히 만드셔서 준비생들에 도움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2번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 총비행시간 180시간은 현행 운영세칙 개정 기준일 이전 경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조종자 확인란은 2015년 2월 28일까지는 기존협회의 지도조종자 확인이 필요하며, 3월 1일 이후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단에서 인정한 지도조종자 확인을 받으셔야 인정 됩니다. 두 번째 답변☞ 동승 20회 비행에 관한 사항 역시 민간에서 비행한 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최대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싶으면 항공시험처 박완식 부장(054-459-741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