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 승강기 설치 정보 제공 기관 없어…
-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 제공 ‘의견표명’
□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보도자료 출처: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