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땅집고에 올린 제 칼럼을 공유합니다.
[케이택스 택스톡] 토지 보상금 받을 때 이런 세금도 내야 한다고?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토지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 시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수용당하는 토지 위 정착물의 경우 부동산 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다르다. 우선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건물 이외의 시설물 중 햇빛을 막는 차양 같은 시설에는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반면 농작물,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은 수용 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또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묘의 경우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부과한다.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영업권 보상)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공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장시설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전 가능한 기계·설비에 들어간 비용만큼 손실보상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인테리어 등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땅집고] 조영복 세무사.
단, 농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업손실보상금(영농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글=조영복 세무사,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토지보상금 받을 때 이런 세금도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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