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봉작(封爵)
왕자, 외척, 공신에게 公(공), 侯(후), 伯(백), 子(자), 男(남)의 작을 봉해주는 일, 흔히 봉작이란 '작을 봉해준다' 라고 풀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항목처럼 그 자체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료에서는 공,
후, 백, 자, 남 외에 일반관직을 작 혹은 官爵(관작)으로 표현하는 수도
있으나 봉작이라고 할 때는 공, 후, 백, 자, 남의 작을 수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封(봉)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작과
봉군이 명확히 구별되면서 그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이다.
사서에서 단편적으로 봉작, 봉군하는 것 외에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봉작제는 고려 문종 때, 봉군제는 고려 충선왕 때이다. 이제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구려의 경우 讓國君(양국군), 安國君(안국군)등으로 봉해준 예가 나오고 있으며, 백제의
경우 비록 5세기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面中王(면중왕), 都漢王(도한왕), 弗斯侯(불사후), 面中侯(면중후)등의 봉작의 예가 다수 나오고 있고, 신라의 경우 賞賜署(상사서) 내지 司勳監(사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봉작에 대한 어떤 제도화된 형태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봉군제와 봉작제가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이다. 즉 봉군은 국초에 종친을 院君(원군), 大君(대군)이라 칭하고, 또
異姓諸君(이성제군)이 처음에 공, 후, 백, 자, 남의 5등 봉작제를 썼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려시대의 봉작제는 현종 이후에 공, 후를 봉 하였다고만 간단히 보일
뿐 명확한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성제군 즉 비 왕족에게
봉작한 실례가 있다. 980년(경종 5년) 崔知夢(최지몽)이 처음으로 東萊郡侯(동래군후)로 봉해진 뒤 봉군한 사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5등 봉작제는 실제로 경종때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문종 때이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國公(국공), 郡公(군공), 懸侯(현후), 縣伯(현백), 開國子(개국자), 縣男(현남)의 등급과 그에 따른 식읍과 관품을 정하고 있다. 그 실례를 기록에서 찾아보면 왕족은 공, 후, 백의 호를 많이
사용하고 尙書令(상서령), 中書令(중서령)이나 太慰(태위), 司空(사공)이 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왕족은 국공, 군공, 군후, 현후, 군백, 현백, 현자, 군남, 현남 등에 제수 되고 있다. 봉작제는 1298년(충렬왕 24)1월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하여 봉군제로 바꾸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봉군제가 大國(대국)을 의식한 相避制(상피제)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元(원)의 간섭 아래 충선왕이 봉작제를 봉군제로 개칭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년)7월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쓰면서 관제를 개혁하여 봉작제로 돌아갔고, 1362년에 원의 압력으로
또 관제를 개혁할 때 다시 봉군제로 돌아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는 처음 충선왕이 정한 봉군제를 쓰다가 1398년(태조 7년) 9월에 공, 후, 백의 봉작제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잠깐 동안뿐이고, 1401년(태종 1년) 1월에 다시 중국의 명 호를 외람 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다시 봉군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의 종친 봉군법은 1430년(세종12년)11월 宗親府(종친부)의 성립과 더불어 대체로 완성된 것을 그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법제화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왕자는 대군, 군(정1품)에서 정6품의 監(감)까지 있고, 親功臣(친공신)과 王妃父(왕비부)는 군에다 富源(부원)의 문자를 더하여 부원군의 호를 쓰고, 承襲嫡子(승습적자)는 종1품에서 종2품의 군을 제수
하였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 때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