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찾아간 홍길동씨는 평소 기장을 하지 않았고, 영수증도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하여 결국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영수증과 기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홍길동씨가 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출증빙서류의 중요성과 지출증빙서류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출액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즉 사업자가 실제로 얻은 소득에 부과된다. 때문에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국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출증빙서류란 무엇인가? 세법은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정규증빙영수증이다. 정규영수증 외에 간이영수증은 정규증빙영수증이 아니며,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하다. 위 영수증 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협회비나 조합비 등의 납부영수증도 필요경비의 증빙서류가 된다.
한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직에 대한 급여는 근로일시, 시간, 임금액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통한 절세전략
① 전화요금 등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전화요금이나 전기용금 등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전화요금 등의 영수증은 당연히 정규증빙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생활화
5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차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접대비 등은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편이 좋다.
③ 간이영수증도 철저히 모아야
5만원이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인정은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애초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수취하더라도 보관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간이영수증도 철저하게 수취,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첫째도 둘째도 철저한 영수증 수취와 그에 따른 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주요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세법은 영수증을 수취하고 5년동안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소 영수증 수취를 생활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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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재형 세무사님 퍼갑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