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살펴보면,
1, 신상보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신상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동의, 간병 서비스의
선택, 주소나 거소의 결정, 사생활과 관련된 결정(주거 내 폐쇄회호 카메라 설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등과 같이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신상보호의 범주에 포함된다. 식사관리나 간병과 같은 순수한 사실행위는 신상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재산관리- 피후견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 처분하는 '재산관리'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는 후견인의 중요한 직문 중 하나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이의 생활용품 구입, 간병비,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상 지출 금액을 계획해야 한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 명의의 수입과 재산을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출저: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