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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세거지를 두고 있는 송우공파(죽남공파)은 음성박씨 충민공파 하위 목사공파에 속해있는 소종중으로서
그동안 음성박씨 종중의 종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송우공파 소종중 소속으로 작고한 박석근은 음성박씨 종중의 회장을 맡아 용강서원을 건립하는등 음성박씨 종중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치만, 그분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음성박씨 충민공파 하위 목사공파 종중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석근씨는 목사공파 소유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종산중 5만여평을 종중의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1985년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속한 송우공파 소중중 명의로 불법 등기이전해갔습니다.
지난번 목사공파 종중은 송우공파 소종중을 상대로 불법이전해간 목사공파 소유 상곡리 종산을 원래대로 반환해줄것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우공파 하위 종중은 자신들의 파조이신 '익"이 종산을 매입했다는등 근거없는 주장만 늘어낳지, 재판부에 어떤 납득할수 있는 증거도 내놓치 못했습니다.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파조이신 숙무의 분묘가있는 목사공파 종산으로 송우공파 소종중에서 몰래 특별조치법으로 도둑질해갔는데 무슨 증거물이 있겠습니까?
충민공파 하위 목사공파 소종중은 다시분파되어 송우공파 소종중외에 8개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 일부 5만평정도를 송우공파 소중중으로 이전해간 사실을 송우공파 소속 등기 명의인도
사실을 모른체(일근) 송우공파 소종중으로 명의가 이전되어갔던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나 확인한 팩트는 송우공파 소종중의 최고 연장자인 은근(충민공파 총무 박용업 부친,송우공파 회장 이근과 4촌간), 1985년당시 등기 명의인이었던 일근(송우공파 회장 친형)씨는 당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을 송우공파로 이전해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근씨는 1970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음)
송우공파의 핵심적인 분들조차 송우공파 소종중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것은 당시 음성박씨 종중의 모든 종사를
책임지고 있던 박석근씨 주도로 불법이전해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음성군청에 등록되어있는 목사공파 종원명부 및 정관, 총회 의사록을 확인해본결과 목사공파 회장, 임원 모두과 송우공파 종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회에 참석한 종원 명부 역씨 100% 송우공파 종원들로만 구성되어있었습니다.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음성박씨 종중은 물론 하위 목사공파 종사를 모두 송우공파 박석근씨가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것입니다.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 일부가 송우공파 소중으로 이전해간 사실을 자신들 송우공파 어른들도 모르고 있는데,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외 8개 소종중에서 누가 이 사살을 알고 있는 종원들이 있겠습니까?
사안이 이런데도 송우공파는 자신들이 종산을 매입했다, 종중의 동의를 받아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짖 주장만 계속하고있습니다.
송우공파는 자신들의 주장이 재판에 불리할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이번에는 1918년 사정받을 당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각계파 3인 명의로 되어있는데,사정명의인 태현(송우공파 소속),중혁(영청골 종중), 시풍(거주지 표시가 없음) 3인중, 태현,중혁은 거주지 표시가 되어있고,시풍은 거주지 표시가 없었으며, 세보를 통해 시풍을 확인한 결과 목사공파 시풍은 1918년 당시 이미 수년전에 사망한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세보상 생존하고있던 시풍은 사인공파 소속 청계산에 분묘가 있는 시풍뿐이었습니다.
목사공파 시풍은 당시 주거지가 치악산 험악한 산골마을로 아마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본인이 연고항존자를 찾기위하여, 음성박씨 세보를 확인해본결과 세보기록이 이름,나이,사망일자등이 호적과 다른것이 너무나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송우공파에서도 이미 그내용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송우공파는 음성박씨 종사를 자신들이 현재까지 모든것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렇듯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사정명의인 3인중 시풍은 목사공파 시풍이 아니고 사인공파 시풍이라는 거짖 주장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원고패소시켰습니다.
송우공파에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인공파 종중을 끌여들여, 재판을 무효시킨것은 자신들이 불법이전해갔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것이며, 송우공파 소종중에서 불법이전해간 목사공파 소유 종산을 처분한다면, 자신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충민공파(사인공파 시풍이 속한 상위종중) 소유 종산을 불법 처분한것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 재판부의 원고패소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사정명의인 3인중 거주지 표시가 없는 시풍이 목사공파 시풍이 아니고, 사인공파 시풍이기 때문에 상곡리 종산을 목사공파 소유로 볼수없다는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동안 왜 목사공파 종산이 송우공파로 이전되어갔는데, 오랜기간동안 목사공파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은 첫번재 사정명의인 시풍이 사인공파 시풍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로, 사인공파 청계종중에 음성군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사인공파에서는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공파 스스로 해결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사인공파은 그동안 목사공파 오류리 종중과 친하게 진해왔기 때문에 거부할수 밖에 없었을것입니다.
목사공파에서 사인공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래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두번째 목사공파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않았다는것은 음성박씨 목사공파 재산서류,세금,시제등 모든 종사를 송우공파에서 관장해왔기때문에, 개인땅도 아닌 종중땅을 종중원 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것은 힘든것입니다.
이와같이 송우공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치 못한 상황에서 재판은 목사공파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있지만,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수없는것입니다.
송우공파 종중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일부 종원들의 잘못된 처신에 더이상 휘둘리지말고, 음성박씨 종사의 미래와 조상님들께 죄를 짖지않기 위해서도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상곡리 종산을 원래대로 목사공파 명의로 환원할수있도록 협조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송우공파 어른들.....몇명의 사악한 종원들에게 휘둘리지말고, 음성박씨 미래를 위해서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줄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음성박씨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성박씨 파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실전된 박서장군의 분묘는 어떻게 모셔야되는지, 또한 음성박씨 각파조별로 세거지가 어디서 시작하여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세보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성박씨 목사공파 상곡리 종산이 사인공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과 음성 오류리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 종중의 오만과 작태를 음성박씨 모든 일가들에게 고발하고, 그들이 음성박씨 종중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않고, 진실을 받아들일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성박씨 시조이신 박서장군은 죽산박씨10세로(음성박씨 파조) 1231년 몽고살리타이가 칩입했을때 귀주성에서 서북면병마사로 재직하면서 김경손, 김중온장군과 함께 귀주성을 끝까지 사수하였습니다.
몽고장수 살리타이는 귀주성을 나둔채 우회하여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종임금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박서장군은 개경이 함락된후에도 성문을 열지 않았고, 고종임금이 최임수,민희등을 보내 고려가 이미 항복하였으니 성문을 열것을 종용하였지만 박서장군이 성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민희가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성문을열것을 요청하여, 박서장군은 마지못해 성문을 열고 나와 고향인 죽산으로 낙향하였다고합니다.
박서장군이 죽산으로 낙향한 1232년(고종19년)이후 박서장군에대한 행적은 어느곳에도 남아있지 않은것으로볼때 최우에의해 죽임을 당했거나 지병으로 운명하였을것으로 추측할수밖에 없습니다.
1236년(고종 23) 몽고군의 제3차 칩입 당시 귀주성에서 박서장군의 휘하에있던 송문주 장군이 박서장군이 낙향한 고향 죽주산성에서 몽고군을 대패하였습니다.
박서장군이 1236년 몽고 3차 칩입당시 죽산에 살아계셨다면 죽주산성 전투에 참가하였을것입니다.
죽주산성에 박서장군의 행적이 없는것으로볼때 박서장군께서는 1236년전에 지병 또는 최우에의하여 죽임을 당한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박서장군의 부친 박인석 장군은 고려때 신라복위세력을 마지막 소탕한 분으로 분묘는 개경 근처인 장단에 있다고, 죽산박씨 세보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죽산인 관계로 죽산박씨 친구들도 많이 있고, 죽산박씨와 관련된 족보,향교,선산등 많은곳을 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박서장군의 1232년이후 기록은 아무곳에도 없었으며, 분묘 역시 흔적조차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본관을 파조할경우 고려시대에는 임금의 윤허를 받아야하며, 보통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경우 사후 몇년이 지난후에 후손들이 공적을 국가에 상신하여 본적 분적과 식읍을 받았다고합니다.
최우가 1249년에 사망하였고, 최항을 지나 최의가 김준에게 살해되어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년도가 1258년(고종45년)입니다.
삼별초의 주도 세력들이 제주도로 옮겨가며, 몽고와 전투를 하였지만 1273년 탐라 제주도가 몽고연합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대몽항쟁은 끝났지만, 전쟁이후 몽고의 지배를 근 80여년에 거처 받게됩니다.
고성박씨 분적은 60년이 지난 고려 충선왕때(1275~1325년) 현손 혁충이 박서장군의 공적을 국가에 상신하여, 고성박씨로 분적 윤허와 식읍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박씨 분적 윤허와 식읍을 받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난이 진압된 년도가 1273년으로 1232년 박서장군이 죽산으로 낙향한 년도와 비교해 볼때 몽고의 간섭이 약해진 충선왕이 집권한 1275년 이후가 음성박씨로 분적한 시기라 추정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고려의 식읍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고려왕조는 후삼국을 통일해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 데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정치적·사회적 여건도 전 시대와는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종래의 제도를 중국적인 제도로 새로이 개편함과 동시에 왕족이나 신하들의 경제적·명예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봉국(封國)이나 봉작의 형식을 취하면서 식읍을 급여하는, 동양적 봉건제의 한 변형으로서의 식읍제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왕족에게는 봉국(封國)의 형식을 취하면서 식읍을 내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왕실의 번병(藩屛)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하에게는 그 지위에 부응하는 봉작과 식읍을 내림으로써 왕실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시행하게 된 고려의 식읍제가 가장 활발하게 운용된 시기는 문종에서 예종에 이르는 시기였다.
『고려사』종실(宗室) 열전을 보면, 이 기간에 가장 격식을 갖춘 식읍제가 실시된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 예종 : 고려왕조 제16대왕(재위기간 : 1105~1122)
고려의 식읍제도는 고려만이 가진 특성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허봉은 물론 실봉의 경우에도 실제로 봉호를 받지 못한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즉, 식읍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만 명예적인 우대에 그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직위에 따라 제도상 규정된 식읍이 실제로 급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왕실이나 특별한 공훈자를 제외하고 일반 문·무관의 봉작자에게는 사실상 식읍의 급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봉작자에게 지급된 식읍은 명목상의 것이요,
실제로는 식읍 대신 봉작에 따라 일정한 녹봉(祿俸)이 별도로 더 지급된 듯하며, 그 사무는 좌창(左倉)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였다. 그러나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실권자는 식읍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령 최씨정권의 실권자인 최씨일가가 진주(晉州)를, 충렬왕의 왕비가 안동(安東)과 경산부(京山府)를 각각 식읍으로 삼고 있었던 사례가 그것이다.
『고려사』·『고려사절요』등에 보이는 이들 식읍 관계기사 중에 ‘세공미(歲貢米)’·‘녹전(綠錢)’·‘세포(稅布)’·‘요공(徭貢)’·‘공부(貢賦)’·‘부세(賦稅)’·‘포백(布帛)’ 등의 용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식읍의 과호(課戶)는 봉가(封家)에 대해 조·용·조(租庸調)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듯하다. 일반 봉작자의 경우에는 봉작에 상당하는 녹봉을 좌창에서 지급받는 간접 수취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직접 받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왕실의 식읍일 경우에는 대체로 직접 사람을 보내어 조부(租賦)를 받아왔다. 그리고 고종 때 왕이 최씨 집권자의 식읍인 진주의 녹전·세포·요공들을 최항(崔沆)의 집에 직납하도록 조처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최씨의 직접 수취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종의 조처에 최항이 굳이 사양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반 조신의 경우에는 직접 수취가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식읍제의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왕실의 식읍마저 없애자는 건의까지 나오기도 하였으나, 식읍제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은 채 고려 말기까지 그대로 존속하였다.
상기와 같이 고려의 식읍제를 살펴본결과 박서장군의 공적으로 죽산박씨에서 음성박씨로 분적한 충선왕(1275년~) 때는 이미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젔고, 수십년간 몽고의 수탈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난 시기로 식읍은 명목상 허봉으로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음성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에는 목사공파 파조이산 숙무의 분묘가 있으며, 그의 후손들의 분묘만 있습니다.
음성박씨 목사공파가아닌 다른 파조의 조상 분묘가 있거나 다른 파조와 관련이있는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관련있다고
주장한적도 없습니다.
단지, 사정명의인 3인중 거주지표시가 없는 시풍이 사정받을 당시에 목사공파 시풍은 이미 사망했고, 사인공파 시풍이 생존해 있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충민공파 종산으로 몰아서 재판에서 승소한것은 송우공파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을 자인 하고 있는것입니다.
박서장군의 공적으로 음성백으로 봉해저 죽산박씨에서 분적했지만 당시에 식읍은 허봉으로 음성에 어떤 전답도 받은것이 없습니다.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음성박씨 시조와 전혀관련이 없는 조선시대에 음성박씨 5대 충민공 박순의 2번째 손자인 목사공파 파조이신 숙무가 조성한것이 확실한것입니다.
음성박씨는 각 파조별로 세거지가 분명하게 세보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정승공파는 전라도 광주, 문익공파는 화성에 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충민공파는 5대 박순의 손자 4개 파조로 세거지가 이어저 오고 있습니다.
첫째 숙진은 파주, 둘째 숙무는 음성, 셋째 숙달은 원주횡성에서 시작하여, 의왕시 청계산, 포천 이장산, 고양군,음성군에
세거지가 있으며, 넷째 숙창은 종중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와같이 음성군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음성박씨 어떤 파조와도 관련이 없다는것이 음성박씨 세보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되고 있는데도, 음성군 오류리 송우공파 하위 종중은 돈에 눈이멀어 눈만크게뜨면 다 알수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도둑질해간
상곡리 종산을 아직까지도 송우공파 종산이라고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오류리 송우공파는 음성박씨 종중을 위해 많은 일을했지만, 역사는 송우공파 종중원들을 돈박에 모르는 도둑집단으로 기록될것입니다.
이글은 팩트로 영원히 존재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성박씨 시조 박서장군, 재,현계, 문길 4대조는 분묘가 실전되어 없는데, 음성 삼생리에 박서장군 묘라고 확실한 고증도없이 음성 향토학자와 야합하여, 분묘를 조성을했습니다.
몇년전에 음성 오류리 종친들이 주도하여 음성군 삼생리 박산솟골이 박서장군의 분묘라고 선산을 구입하여,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상기에서 살펴본대로 박서장군은 1232년 귀주성에서 죽산으로 낙향한이후 아무런 행적이 없습니다.
박서장군이 살아 계셨더라면, 귀주성 전투에서 박서장군 휘하에있던 송문주장군이 1236년 죽산 죽주산성에서 몽고와 항쟁할때 분명 참여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죽산, 죽주산성과 근교를 살펴본 결과 어디에도 박서장군의 행적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박서장군이 음성 삼생리에서 활동했다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향토학자와 결탁하여 음성읍 삼생리 박산솟골이 박서장군 분묘라고, 그렇듯하게 포장하는것은 역사를 왜곡하는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실전된 시조의 분묘를 만들어 모시는것은 높이 칭하여야 마땅한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는것은 조상을 섬기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님들께 욕되게하는일입니다.
실전된 분묘는 단으로 모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박서장군의 분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것을 어떻합니까?
안중근의사는 중국 대련(여순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지만, 조국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남겼으나 현재까지 분묘를 찾지못하여 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중근의사는 현재 남산에 기념관을 크게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조국에대한 충과 혼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대를 살고있는 우리가 해야할일은 박서장군의 국가에대한 충정과 공적을 알리기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고, 흩어진 자료를 모아 기념관을지어 보존하고, 그분의 충과 혼을 영원히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합니다.
음성박씨 세보를 처음 만든 박광옥(1593년/68세 별세) 회재 선생께서는 음성박씨 세보를 만들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종친들에게 편지를 보내 파조이신 박서,재,현계,문길 4대조의 분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세보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회재선생께서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결국 4대조를 실전으로 기록하고,분묘찾는일을 후손들에게 맡긴다는 말을 남기고 세보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박광옥선생은 율곡선생과 동문수학하신분이며, 광주목사와 나주목사를 역임했고, 임진왜란때 고경명,김천일을 도와 왜구를 물리첬고, 권율장군에게 수천의 병사와 병기, 군량미를 보내어 행주대첩을 도우신분입니다.
♧♧♧ 이제부터는 음성박씨 종중의 뿌리를 논하고저합니다.
◀◀◀음성박씨는 파조이신 박서, 재,현계, 4대에 문서와 문길 2분으로 다시 파조가 분파 됩니다.
①문서의 후손은 박원으로 정승공파의 파조가 되며, 박광옥 회재 선생이 속한 종중입니다.
정승공파는 전라도에 세거지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 조상님들의 분묘와 선산이있습니다.
문길의 후손은 박순(충민공파) 박정(문익공파)으로 2개의 파조로 분파 됩니다.
②충민공파는 음성,의왕시,파주등에 세거지를 두고있고, ③문익공파는 화성에 세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박순(5대) 충민공파 파조는 흔과 소를 두었지만 좌승지를 지낸 소는 단종복위운동을하다 후손이 끊겼습니다.
소의 분묘는 몇년전에 청계산에서 발견되어 사인공파 청계산 종산에 이장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흔(병조참판)은 자 숙진(대사헌공파), 숙무(목사공파), 숙달(사인공파), 숙달(평사공파) 4개파로 분파됩니다.
흔의 자 4형제는 세보에의하면 당시 한양 평창동 근교 순화방에 기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성박씨 충민공파는 결국 4형제가 세거지를 옮기면서 분파되어 선산을 갖게되었고, 그곳에 파조 분묘가 있게 된것입니다.
고려 충선왕때 음성박씨로 분적하며, 식읍을 받은 음성은 명목상 받은것으로 음성박씨 6대까지는(흔) 음성에 선조의 분묘라든지 전답등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이며, 상기와같이 고려 식읍제는 고려말 몽고족의 칩입으로 허약한 국가 재정으로 식읍은 명목상 "허봉"으로 이름만 준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성박씨 5대 박순을 파조로하는 충민공파 하위 4개 소종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사헌 공파는 파주에 분묘와 선산을 두고 세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2)목사공파는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에 선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파조이신 숙무 그리고 후손들의 분묘가 있습니다.
관향인 음성으로 세거지를 옮겨 정착한것은 음성박씨 목사공파가 최초입니다.
3)사인공파는 강원도 횡성에서 시작하여, 의왕시 청계산 근교로 세거지를 옮겨 정착하게 되었으며, 일부 후손들이 포천 이장산 근교로 세거지를 옮겼고, 다시 일부 후손들이 충민공파 선산이있는 고양군으로 거주지를 옮겨 거주하다가, 음성에 거주하던 목사공파 후손 박래복이 1790년경 사인공파 고양군에 양자가면서 삼촌들을 관향인 음성 오류리로 불러들여, 사인공파 후손들이 처음으로 음성 대소면 오류리에 정착하게 된것입니다. (음성박씨 세보: p77, p112~125 참조 바람)
★목사공파 파조이신 숙무의 분묘는 음성군 상곡리 선산에 있으며, 숙무의 생존 기간은 1425~1495년으로 볼때,
음성박씨 목사공파에서 처음으로 음성으로 이주해온 시기는 대략 1490년경인것입니다.
★사인공파 후손들은 목사공파 후손들이 정착한후, 대략 300년 이후에 음성으로 이주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4)평사공파는 종중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거지를 알수 없습니다.
★ 상기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목사공파 음성군 상곡리 종산은 상기에서 설명드린대로, 음성박씨 사인공파등 타 어떤 파조와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음성 대소면 오류리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 소종중은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말고, 특조법으로 불법 이전해간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을 원래대로 목사공파 명의로 환원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목사공파 음성군 상곡리 18만평 선산중 5만평 정도를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죽남공파) 소종중에서
1985년 특별조치법으로 몰래 이전해간것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시풍이 사인공파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공파 종산이라고 볼수없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원고 패소 되었습니다.
재판결과을 보면 원고인 목사공파 종중이 패한것이아니라,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인공파를 끌여 들여 재판을 무효시킨것으로, 송우공파는 자신들이 주장한 자신들의 파조인 '익"이 선산을 구입했다는것을 스스로 부정하는것으로 송우공파는 이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과 관련하여, 더이상 명분도 잃고 다른 어떤것도 주장할수 없는 자충수를 둔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1490년경 조성된것으로 1918년 목사공파 각계파 3인 명의로 사정 받아 내려오던것을 1985년
당시 음성박씨 종중일을 맡고있던 석근 주도하에 목사공파 종중 몰래 특별조치법으로 송우공파 소종중으로 이전해갔습니다.
※송우공파에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선산을 구입했다고 하다가, 재판에서 불리하게되자, 사정받은 3인(태현,중혁,시풍)중
주거지 표시가 없는 시풍을 사인공파 청계종중 소속 "시풍"으로 몰아가 재판을 무효화시켰는데도, 오류리 송우공파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목사공파 시풍은 사정받을 당시 이미 사망했고, 당시 음성박씨중 생존했던 시풍은 사인공파 청계종중 소속입니다.
★민사재판중 사인공파 청계종중에 음성군 상곡리 목사공파 선산이 사인공파와 아무 관련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목사공파에서 알아서 하라면서 거부당했습니다.
목사공파 오류리 종친들과 사인공파는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온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확인서를 거부한것은 진실을 덮은것으로 음성박씨 종중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서도 가슴아픈일인것입니다.
★목사공파에서 사인공파을 상대로 음성군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어떤관련이 있는지 소송을하면 명백히 진실이 밝혀
질 것입니다.
★사인공파 종중은 지금이라도,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하며,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 종중과 관련이 없다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것입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대로 충민공파 4개 파조는 정착 세거지가 완전히 서로 다르며, 음성에는 목사공파 후손들만이 처음 정착한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음성 상곡리 종산은 목사공파가아닌 음성박씨 다른 어떤 종중과도 관련이 없다는것이, 상기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고 있는데도, 오류리 송우공파 소종중은 "오로지 돈에대한 욕심만 가득차"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성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에 사인공파 분묘가 단, 하나도 없고, 사인공파와 관련 있다고 주장한적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인공파에서 음성 오류리에 처음 정착한 년도는 목사공파 박래복이 사인공파로 양자갔던 1790년경이며, 목사공파의 음성 최초 정착한 년도는 목사공파 파조이신 "숙무"의 분묘가 상곡리 종산에 있는것으로 볼때 , 숙모의 사망년도인 1495년 그 이전인것입니다.
사인공파의 음성 대소면 최초 정착년도는 목사공파에서 거주한 년도로부터 대략 300년후라고 추정할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우공파 소종중에서 불법이전해간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에는 송우공파 파조 "익"의 분묘가 있고, "익"의 사망년도는
1700년초입니다.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사인공파 종중이 음성에 거주하기 시작한 1790년보다 송우공파 파조 "익"의 사망년도 1700년을 기준할때 최소한 사인공파 종중의 음성 최초 정착년도보다 100년전에 이미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조성되었다는것을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명명백백 상곡리 종산은 세보의 증거 자료로 목사공파 종산이 분명한 사실인데....어떻게 사정명의인 3인중 거주지 표시가 없는 "시풍"이 사인공파 "시풍"이 될수 있는것입니까?
송우공파는 돈에 눈이 멀어, 누구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확인할수있는 사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보이는것입니다.
송우공파 종중원 여러분 사정명의인 3인중 시풍이 어떻게 사인공파 시풍이며, 또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어떻게 사인공파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우공파 종중에서 사인공파 시풍을 상곡리 종산의 사정명의인으로 끌어들인 그순간부터 이미 송우공파 소종중은 불법이전해간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에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전부 거짖이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대소면 오류리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 종중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실이 아닌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릴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음성박씨의 종사를 관장해온 오류리 송우공파 종친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그분들을 더이상 존경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 종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중심을잃고, 몇명에게 휘둘려 그깟 돈 몇억 얻어 먹으려고, 진실을 알면서도 거짖에 동참하는 행동은 조상님께 큰죄를 짖는것으로, 음성박씨 종중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죄를 짖는것입니다.
다시한번 송우공파 종원 그리고 송우공파 종중의 어르신들께 잘못된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수있도록 정의로운 결단을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제가 종중에 관심을 갖는것은 잘못된것을 알고, 지나칠수도 없고....음성박씨 종중의 앞날에 미약하나마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입니다.
본인은 음성박씨 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단돈 1원도 탐할 생각이 없다는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충민공파 총회에 참석하려고, 용강서원 행사때 부탁까지 했는데 2013년도 연락주지 않고 충민공파 총회를 했다고합니다.
제가 충민공파 총회에 참석하면 않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중이든 모든 단체는 여,야가 공존하면서,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는것이며, , 그래야만 조직이 썩지
않고, 화합하면서 발전할수 있는것입니다.
★음성박씨 충민공파 어른신들 욕심에 가득찬 음성 오류리 송우공파 종중원들에게 종사를 맡겼놓아다간, 멀지않은 장래에 음성박씨 종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송우공파 종원 여러분 역사가 무섭지않습니까?
이카페는 영원히 존재할것이며, 이 글 또한 영원히 존재하면서
★송우공파의 잘못된 행동을 음성박씨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질것입니다.
음성박씨 종중원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성박씨 모든 종중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음성박씨 목사공파 종중원 박용학 / 010-8500-2894
2013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