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2년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최고의 강사진과 괘적한 환경, 오랜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행복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꼭 받아주세요.
○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근무자
※ 출생연도 기준 :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짝수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는 2024년도 교육대상)
※ 교육 면제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예시 :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5년, 26년 보수교육 면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료률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교육비 본인부담(점심식사 미제공)
※ 행복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에 납부(카드결제/계좌이체/현금 가능)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수당) : 95,000원(대면 8시간)/ 47,500원(대면4시간+온라인4시간)
※ 방문요양센터에 근무자 중 대면교육 수료시에만 지급
※ 절차 : 이수증 확인(재가센터)→센터에서 공단에 청구→비용수령 후 지급(3개월소요 예정)
○ 요양보호사교육 신청 방법 : 개인별 및 단체신청가능
※ 첨부된 “보수교육 신청서”작성후 팩스, 이메일 발송
○ 교육일정 문의 :
031-255-0775/0779, 031-256-6845, 팩스 031-257-0775, 메일 : vip0775@hanmail.net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6, 501호 (정자사거리, 바른정형외과 5층)
행복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