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베트남에서 온 신부 한국온지 13일 만에 가출 하였다면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012나1092)사건에서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모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모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모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모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모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김씨는 2010년 7월 모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으나,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모사를 상대로 중개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