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QIP를 득한 품목의 수입의 경우 1.4일, 다른 경우 3.4일로 단축되었으며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도 2018년 160국중 98위를 하였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AEC 서명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캄보디아의 낙후된 행정 등으로 특혜세율 미적용, HS Code 분류 및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었지만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이 주재국 관세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중인데, 발효될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이전까지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었으나 사무실, 공장, 지점, 9개월 초과 건설현장 등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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