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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학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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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정기총회 공지 20170322
김기찬(건대) 추천 0 조회 86 17.02.14 01:1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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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2.14 01:20

    첫댓글 성시근?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
    NPL부분 판매1위ㅡ베스트셀러 지속적으로
    성시근?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
    회장님으로는 자기회생과 소통이 휼능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시근원장

  • 작성자 17.02.14 01:26

    밴드 댓글에서 옮겼습니다.(이하 같습니다)

  • 작성자 17.02.14 01:20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부동산학, 역학,풍수지리학 연구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박사회에
    회장 입후보 등록서,
    후보자 정견서
    양식을 제정한 것이 있나요?
    있으면 올려 주세요.

  • 작성자 17.02.14 01:21


    차용섭
    자산관리전문부동산학박사
    차용섭
    박사회 회칙을 오늘 보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 회칙 조문에 새로 마련한후 동시에 하위규정으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단 선거에관한 규정을 만들어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법제정 및 개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요번 1월 25일에는 박사회의 이사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3월 15일 총회에 의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단서로 부칙에 박사회 회장단 선거에관한 규정은 총회 의결일 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금번회장 선거는 종전대로치르고

  • 작성자 17.02.14 01:22

    법규가 통과되면 차기부터 시행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머리를 맛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17.02.14 01:22


    차용섭
    자산관리전문부동산학박사
    차용섭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인정됩니다.
    회장입후보자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명시되어야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이 있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더 인정 받을 수 있겠지요. 근거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야하며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공탁법에 의해 공탁하기도 합니다. 일정 퍼센트 (명시해야)득표자에게는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 작성자 17.02.14 01:23


    차용섭
    자산관리전문부동산학박사
    차용섭
    초등학교에서 줄반장을 선출해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분야 최고의 전문가 단체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 작성자 17.02.14 01:23


    차용섭
    자산관리전문부동산학박사
    차용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해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관규정은 고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에 이러한 던
    단체의 존재가 알려질까봐 두렵기도합니다.

  • 작성자 17.02.14 01:23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부동산학, 역학,풍수지리학 연구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제가 박사회를 처음 만들 때 기안한 정관은 나라의 헌법같이 박사회의 기본 골격을 정한 것이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차차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회장은 학교별 순번을 정해서 하기로 하였고, 1순을 하면 규정을 정해서 다시 학교별로 1순을 할지, 아니면 자유 경쟁, 보통 선거로 할지 결정하자고 했는데,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 작성자 17.02.14 01:23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부동산학, 역학,풍수지리학 연구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처음 설립시 7개 학교가 참여하여 1순하기로 했는데, 동의대 등이 추가 참여하면서 학교가 추가되었고,
    한문도 박사가 동의대 졸업생은 1명이나 회장을 해 보겠다고 하였고,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한문도 박사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작년 총회 때 선출된 것입니다.

    2016년 중에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준비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2.14 01:24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부동산학, 역학,풍수지리학 연구
    김기찬 건대 박사, 법무법인 집현전
    제가 작년에 학교별 2순을 전제로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규정이 정비되면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하는데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 후보가 된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 작성자 17.02.14 01:25


    박석창 박사
    이코랜드부동산중개(주)
    박석창 박사
    선거규정 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여 적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수석부회장인 건대 김기찬박사가 회장을 맡고, 금년에 선거규정을 정비해서 내년부터 선거를 통한 회장선출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작성자 17.02.14 01:25


    박석창 박사
    이코랜드부동산중개(주)
    박석창 박사
    이는 4,5,6,7대 회장단이 모여 의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6대회장 박석창드림

  • 작성자 17.02.19 00:10

    2017. 3. 10. 까지 박사회에
    회장 입후보 등록서, 후보자 정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 양식을 제정한 것이 있나요?
    있으면 올려 주세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17.03.02 00:23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제9대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하여 별도의 서식, 절차가 없으므로 여기 카페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밴드, 카톡에도 올립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1.
    회장 후보 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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