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가. 장기요양기관 청록만덕실버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의 8%, 12%
일반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20%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식재료비: 1일3식(2,000원*3식=6,000원)
간식비: 1일 1회 5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본인부담, 실비
단, 입소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수가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이를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외출,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
한다.
3) 보호자 및 입소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라.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하며, 일반대상자는 수가비용의 100분의 20과, 경감대상자 100분의 12, 100분의 8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입소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