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의 적나라한 실체
글쓴이 관악산방
전관출신 변호사들이나 현직의 법조인들 중 一部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否認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법의 존재이유를 부인하게 될 정도의 사법치부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십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에게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간,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뿌리 뽑기를 요구하여 오늘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전관예우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란 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그 절차에서 재판권을 불법행사(남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反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승패)를 조작해 주어 민사소송의 一方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판사출신의 변호사가 그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아먹도록 만드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패자로 조작되어진 他方당사자는 그 소유의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승자로 조작되어진 자는 위 범죄행위의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준 ‘전관’에게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전관’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조작이 저질러지는 때를 前後하여 ‘휴가비, 떡값’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담당 판사에게 건넨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란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조작해 놓은 불법판결에 기해 소송당사자 一方의 재산을 빼앗아 전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자에게 귀속시켜주고는 전관으로 하여금 그 재산가치의 一部를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아먹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재판권’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날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교부되어지는 ‘성공사례비’란 결국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의 대가금’으로서 조작된 재판에 의해 빼앗은 타방 당사자의 재산인 셈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란 판사출신의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아먹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재판권을 불법행사하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反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로서 무거운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로 축소하거나 범죄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전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된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게 되고 전관은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되어지는 때를 前後하여 ‘휴가비, 떡값’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담당 판사에게 건네거나 그에 상응하는 ‘향응’을 제공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전관예우란 주로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아먹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수사권을 불법행사하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실정법에 反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공소부제기이유서 내지는 공소장에 기재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불기소처분하거나 또는 중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로 축소·조작해 주는 등으로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전관은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게 되고 ‘성공사례비’를 받은 전관은 위와 같은 사건처분을 전후하여 일정액을 휴가비 내지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담당검사에게 교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향응을 제공한다.
이는 ‘수사권’ 내지는 ‘기소권’이라는 국가공권력을 불법행사하여 저지르는 ‘사건축소·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 내지는 ‘기소재량권의 매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기한 ‘성공사례비’ 역시 ‘범죄행위의 대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전관예우란 전관 출신변호사가 거액의 ‘사건조작대가금’을 받아먹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그와 공모한 부패한 검,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인데,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틀인 법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를 훔쳐온 도둑놈이 ‘소를 훔쳐왔다’는 표현을 쓰면 그 행위가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니 이를 피하기 위해 ‘소의 장소를 이동시켰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과 같이 ‘전관예우’는 사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와 그 대가금 수수행위임에도 그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기망적인 표현이다. 위와 같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선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후진국 그것도 아프리카 어느 미개한 부족사회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이다.
사법개혁이란 재판 내지는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사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을 억제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패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관출신변호사와 판·검사들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어야 하고, 이것이 빠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관예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을 모으는 자들이 위와 같은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러한 행태는 2010. 3. 25. 대법원이 발표한 자체 제도개혁안에 전관예우(즉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주는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 된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사법개혁의 주체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법수뇌부들은 그 어느 법관도 ‘전관예우’ 목적에서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위와 같은 변명을 하는 사법수뇌부들은 정작 소송관련인들이 구체적 사건을 지적하면서 “조사하면 위 수법으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니 함께 조사를 해 보자”고 제의하면 ‘재판권침해 내지는 검찰권침해’라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사건조작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 당연히 이러한 위선적 행태는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저질러진 재판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속보이는 짓이다. 그러면서 사법수뇌부들은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해 재판결과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8. 2. 20. 자 조선일보 ‘갈 데까지 간 판사스토킹, 대법관 가족까지 경호 받아’, 2010. 3. 19. 자 문화일보 ‘법원개선안 관련 한나라당과 대법원 입장’ 각 참조).
부패한 사법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저질러 놓은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저항하는 소송관련인들을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법탐관오리에 불과하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조인이 아니다. 이들을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안이 되어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관할지역 민·형사사건 수임 금지’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앞에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자신은 뒤에서 판·검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도 이런 수법의 전관예우가 성행한다.
대법관 내지는 고등법원법원장 또는 검찰총장 내지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그 법인의 구성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그 효과는 대법관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경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내지는 검찰간부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면 그 결과는 대법관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조작이 저질러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방법의 사건수임이 더 성행한다.
사건수임료, 특히 ‘성공사례비’는 그 성질이 ‘사건조작대가금’의 관계상 공개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은밀하게 건네지기 때문에 뇌물처럼 그것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적으로 남지도 않는다. 사건조작이 ‘성공’하여 성공사례비가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행위의 대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발각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가사 ‘성공사례비’가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축소되어 신고된다.
위 내용은 2010년 본인이 재판을 조작하는 대법관을 협박했다는 사실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작성하여 이명박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안’ 中에서 발췌한 일부인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서울신문이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거의 일치됩니다.
전관예우의 적나라한 실체와 본질은 첨부한 파일(사건조작의 수법)에서 기재해놓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거액의 성공사례비란 결국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의 대가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거액을 모은 법조인들을 다시 고위공직자로 앉히려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심각하게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전관예우의 적나라한 실체와 본질을 가르쳐 주어도 야당국회의원들은 적나라한 질문을 했다가 찍히면 자신의 비리가 수사되어지고 기소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조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MBC 소속의 기자로서 삼성이라는 재벌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내용이 녹취되어 있던 속칭 '안기부X파일'을 보도했던 이상호씨가 황교안 법무부장관내정자는 안기부엑스파일에 담겨 있던 실체를 덮어버린 수사지휘검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 야의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황교안이 장관에 임명되어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황교안에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됩니다.
일반의 사법피해자들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다가 감옥에 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에도 야당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마치 일상의 직무인 것처럼 저지르는 일반 검찰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정치검찰 척결이라는 정치적 구호만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법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호조차도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지만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홍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로펌에서 거액의 ‘연봉’(나는 이것은 위 수법으로 저질러진 사건조작의 대가금이라고 봅니다)을 받은 특수부출신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검사장출신 황교안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였다는 현실에서 사법개혁의 거친 앞날이 예견되지만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명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