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원천초등학교 20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회칙변경)
제2조 (장소) 본회의 사무실은 화천군 하남면 000회장댁에 둔다.
제3조 (회비, 사업 및 목적) 본회는 원천초등학교 20회 졸업생(20회 졸업생
과 학업을 같이 한자로 한다.) 으로 회비는 경조사 및 애경사와 사회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자 1회20만원 상당의 물품또는 현금지불)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아니한자 는 애경사비 지불제외)
단체에 쓰이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2) 회원 상호간 정보, 소식 등
(3) 소득 증대 및 유통사업
제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말
총회와 연시총회로 1년에 2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의 결의와 임원회의 결의 및 회장의 요구로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2) 회원 가입 및 탈퇴 승인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사항
(4) 임원회의 의결안 승인
(5)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회원 자격 및 탈퇴)
(1) 회원 자격
1) 회원은 원천초등학교 20회 친구들 및 학업을 같이 한자로
한다.
2) 회비를 년 12회 (월 1만원) 12만원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
2) 회비를 년 2회 (1회10만원) 2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
3) 원천초등학교 20회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2) 탈퇴
1) 회원의 탈퇴는 본회에 막대한 해를 끼친자로서 회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탈퇴 시킬
수 있다.
2) 사망,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3) 단, 탈퇴자는 제6조 제2항 2)호의 경우 이외에는 기납입한
회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7조 (임원선출)2) 회비를 년 12회 (1만원) 12만원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
2) 회비를 년 2회 (10만원)2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
(1) 회장 : 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
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름 가,
나,다 순으로 선임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4)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고향 (원천, 춘천) 1인, 서울 (인천,
수원, 등등..)1인을 둔다.
제8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회의) (1) 회의소집 :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요구시나 임
원 과반수의 요구시 소집하며, 의사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 의결사항
1) 총회 의결 요구
2) 회원자격 심사 및 탈퇴결의 (총회 부의)
3) 사업 계획 안
4) 결산 심의
5) 기타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필요시 감사자료를 요구
할 수 있 고, 총회에서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파산 및 재산처분) 본회의 파산시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
해 잔류회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분배한다.
제12조 (시행)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파산시 까지 한다.
--- 부 칙 ---
위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변경 2009년 연말총회) 회비 성실납부하여 영원한 원천초교20회 동창되자!
원천 초등학교 20회 임시 회장 유 종 열
〃 〃 〃 총무 최 순 덕
변경수정 문 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