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노래연습장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안데로 국회에 의결될 경우 노래연습장 영업은 많은 완화가 될것이 기대 됨으로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안)요지.
가. 신규등록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주에대한 월별 ,분기별,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폐지 한다.(안제11조)
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수 있도록 한다.(안제28조)
다.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전과자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함.(안제36조)
라. 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시노 또는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저되여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과태료처분으로 일원화함(안제27조제4항 삭제)
마. 기타 타법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과도한 규제 조항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
1)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변합되여 있었으나 이를 과태료로 일원화함((안재27조제4항 삭제)
2)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타법에 정한바와 같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제34조제5항)
3)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해위를 한자 뿐만아니라 접객행위를 받은자에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제34조 제5항)
첫댓글 법률개정안은 각시,도협회장들이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한것으로, 이 법률이 통과되면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많은 완화가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주들께서는 보다 개정안에 기대 합시다.
4월11일 음악산업에관한 벌률의 이룹 개정안이 민주당 익산시워원장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나머지 11명) 상임위를 통과 대기중인데 일명"노파라치"법 입니다.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1000만원이라구요....
현재 진행되고있는 임시국회 문화관광통신부의사일정을 확인해보고, 주요 안건을 살펴보아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이 전혀언급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계류중인 안건목록을 살펴보아도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궁금한 것은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가? 와 소속위원회 의원중 누가 발의를 하였느냐? 가 궁금합니다.
[이어서]임시국회 회기일정중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통신을합쳤더군요) 의 회기일정은 오늘(17일)과 18일 밖에 남지않았고, 예정을 보면 최시중청문회관련사안만 토론하게 되어있는데 문화관관체육부에 건의한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기내에 심사가 되지않고 반영이 되지않은 사안을 국회의 '청원'이나 '진정'이라는 두가지 의견개진 창구가 마련되어있는데 이러한 창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예정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개별 업주들은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에 제한이 따르는만큼 각시,도협회장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