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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래연습장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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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공지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개정 상정(안)
소나무 추천 0 조회 605 11.02.28 13: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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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2.28 14:03

    첫댓글 법률개정안은 각시,도협회장들이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한것으로, 이 법률이 통과되면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많은 완화가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주들께서는 보다 개정안에 기대 합시다.

  • 11.06.01 23:51

    4월11일 음악산업에관한 벌률의 이룹 개정안이 민주당 익산시워원장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나머지 11명) 상임위를 통과 대기중인데 일명"노파라치"법 입니다.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1000만원이라구요....

  • 11.03.16 22:08

    현재 진행되고있는 임시국회 문화관광통신부의사일정을 확인해보고, 주요 안건을 살펴보아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이 전혀언급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계류중인 안건목록을 살펴보아도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궁금한 것은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가? 와 소속위원회 의원중 누가 발의를 하였느냐? 가 궁금합니다.

  • 11.03.17 20:39

    [이어서]임시국회 회기일정중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통신을합쳤더군요) 의 회기일정은 오늘(17일)과 18일 밖에 남지않았고, 예정을 보면 최시중청문회관련사안만 토론하게 되어있는데 문화관관체육부에 건의한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기내에 심사가 되지않고 반영이 되지않은 사안을 국회의 '청원'이나 '진정'이라는 두가지 의견개진 창구가 마련되어있는데 이러한 창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예정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개별 업주들은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에 제한이 따르는만큼 각시,도협회장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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