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죄명: 뇌물제공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피고소인: 이용윤(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 총무대리) 참고인: 전용재(상동 감독회장) 고소인: 박운양
내용: 상기피고인은 참고인이 취임시 임명한 광화문 네거리 감리회관 16층에 근무하는 자로서 고소인이 2013.08.13부터 감라교단의 돈선거의 관행으로 누적된 부정부패를 알리고 이를 주동한 자들과 비호하면서 온갖 불법과 만행을 자행한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하기위해서 천막을 치고 상주하면서 있던
중[증거물 1호 사진] 게시된 현수막을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내릴 것을 서울연회 장로들과 함께 겁박하여 일단 현수막내용중 일부인 세종문화회관 뒤 아파트에 단 2명이 지내기 위해서 57평을 7억 가까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대리운전,간병인 등으로 매우 힘겹게 매달 교회 월새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도 눈물겹게 애쓰고 있는 감리교단 미자립교회 목회자부부들에게 너무 큰 상실감과 신임감독회장내외로 인한 배신감이상의
모멸감으로 다가가고 위화감이 조성될수밖에 없음으로,만일 8.16현재기준 2주내로 30여평의 공간으로 사택이사를 피고소인 이용윤이 서로믿고 확신시켜줄수 있다면 현수막을 내리되 현수막은 피고소인 이용윤이 보관하고 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되돌려주는 조건을 걸고 내리고 넘겨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천막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약2만여명이 운집하여 8.18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선교사 하디를 본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회개를 결단하고 갱신하기 위한 대회 다음날 목회세미나를 빙자하여 100%관광서비스로 유지되는 섬으로 유명한 사이판 섬에서 참고인을 비롯한 감리교단 전현직 감독들이 이전부터 예정된 자리였고 아시아선교를 위한 세미나였을 뿐이라는 궤변을 해명이라며 참고인은 입장을 표명했고 부정선거의 돈봉투 살포를 선관위에 신고했던이가 이를 번복하여 취하한 후 감리회관 빌딩에는 갑자기 참고인의 전면인터뷰가 실려있는 약 500부의 <아시아경제>신문이 쌓여졌고 번복한 당사자와 증거확보인 관계로 추정되는 이가 그신문사 기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로 담합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렸으나 지난 9.6 당당뉴스를 통해서 설만 난무할뿐 금권서거를 통해서 참고인이 당선된 것을 부정했던 이들도 더이상 궤변으로 합리화될수 없는 두 후보자간 담합과 서울연회소속 300여명의 투표권을 지닌 장로들이 참고인에게 집단몰표를 행사한 정황이 속속드러나면서 피고소인 이용윤에게 더이상 본인을 기만하지말고 현수막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틀간 완강하게 거절하자 본인은 피고소인에게 천막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있자 본인이 먼저 천막을 빠져나가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자면서 앉을 것을 요구하여 자리에 안자 다음과 같은 [증거물 제2호]mp3녹음화일에 녹음된대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위 음성 녹취록의 대화내용에 준해서 보자면 피고소인 이용윤은 약속파기로 현수막을 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앞에서 현수막을 파기해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의사는 없었으며 무조건 현수막을 내리면 된다고 보고서 거짓으로 허위약속을 한 것이 틀림없다.
본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설명절인지 추석명절인지 버벅거리고 헷갈리며 용돈이라도 준다며 봉투를 꺼내면서 뇌물제공의 회유를 자행하였다.
본인과 피고소인 이용윤은 2003년말 에서 2004년초 독일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에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렸을 때 일면식 한 사이였고 다만 2008년 6월 당시 감신의 유력한 총장 후보의 부인 목사가 남편의 영향력으로 수억원의 감신 목원 협성 여교역자들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되어져 할 금액을 모두 차지하면서 발생된 편파지원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삭발하고 금식하며 지내고 있던 당시 피고소인 이용윤은 감신캠퍼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간 적은 있다.
" 이렇게 하면 너만 다쳐 임마~ 정서상으로는 부당해보일 수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결정되서 집행되거야 너 알기는 아냐?"
당시 고소인은 이때 이용윤이라는 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왜 전문성도 아니되면 성실하여야 함에 그러하지도 못한 이들이 본부직원으로 은급재단 털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상을 적확하게 목격하는 듯 했다.
최근 빨간딱지 사건으로 선거전 충격을 안겨 준 이후에 결국은 저열하게 박영천 안혜총에게 밀린 임금이라며 200,000,000원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내막 속에서 박영천과 연결고리를 행사한 본부직원혐의자 중의 한명으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도 바로 피고인 이용윤이다.
본인은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확고한 처벌의사를 밝힌다.
2013 . 09 . 17 고소인 박운양 (서명) * 관리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9-17 16:05) * 관리자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3-09-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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