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2021-11-02 조례 제 7245호
관리책임부서명 : 식품안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6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대상품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으로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2.>
3. “가공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식품원재료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
나.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한 식품
다. 나목의 식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제3조(인증 대상 등) ① 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한다. 다만,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검사불능”으로 판정되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1.2.> [단서신설 2021.11.2.]
1.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가공식품
2.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을 1순위로 사용한 가공식품
3.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인증을 위해 가공식품을 검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유형에 대하여는 식품유형별 대표품목을 검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인증)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 시설 및 서류를 점검한 후 해당 식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지체 없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검사를 의뢰한다.
③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후 18일 이내에 식품의 시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서를 발급한다.
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및 기존 인증품목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
⑥ 인증표시의 모양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의 취소 등 <개정 2021.11.2.>)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4. 인증을 받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인증취소가 결정된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해 취소결정일로부터 6년간 신청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는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형법」 등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6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② 도지사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인증 식품의 홍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 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 [신설 2021.11.2.]
3. 그 밖에 인증 식품의 홍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 ①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검사 대상 식품의 품목 및 수량, 검사방식 등 인증결과에 관한 사항
2. 인증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비유전자변형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식품 업무 관련 전문가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4. 해당 업무 관련 소비자 단체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증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인증업체 지원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