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 수주 과정서 현금받아...
전북 남원의 일부 기자들이 광고 수주 과정서 광고비를 현금으로 받아 각 2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아 착복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30분께 '지역연합기자단'(지역연합)은 A사 아파트 분양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비를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남원시청에서 받았다는 것.
부정한 광고를 수주한 의혹을 사는 지역연합은 지난 11월 초 A사 관련자와 만나 아파트 관련 광고를 수주하면서 '홍보성 기사'를 쓰는 걸로 광고를 대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광고비를 받는 과정에서 A사로부터 현금으로 광고비만 받고 기사를 쓰지않은 기자들이 광고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일부 기자는 A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홍보기사를 자사 신문에 게재했고, 이런 기사도 쓰지않고 현금만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적으론 기자들이 수주한 광고는 신문사의 영업부나 총무부에서 광고 서류를 꾸미거나 회사 통장으로 광고비를 처리한다.
한편, A사 관계자는 "광고를 한적이 없으며 홍보성 광고가 나간 사실은 있다"고 밝혔고, 현금으로 광고비를 받고 착복한 의혹이 있는 기자들은 "광고비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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