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모임은 개군초,중학교 제 49/13회 동창 상조회 모임이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사회)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è 수정안 : 본 모임을 개군면 관내 초등학교 및 개군 중학교 13회 졸업 한 자로서 동창 상호간의 친목
제2조(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 개군 초,중 49/13회 동창 상조회라 칭한다
è 수정안 : 본모임의 명칭은 개군초,중 49/1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조직) : 본 모임은 운영 위원회, 까페, 소모임을 둘 수 있다 .인터넷 까페 지기는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회장에게 양도하고, 운영위원들이 관리한다.
제4조(회원) : 본 모임의 회원은 개군초,중 제49/13회 졸업자 및 1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리고 그 부 또는 처로 희망자로 정한다.
(중도가입) 중도 가입자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미납회비 +30% 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탈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강제 탈퇴시킨다.
1. 국가, 모교에 위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지탄을 받는 자
3. 사회의 모범이 안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
4. 스승, 어른, 가족, 동문에게 피해를 입히고, 욕설을 일삼는 자
5. 모임 회칙에 반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며 방해하는 자
6. 운영위원회의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된 자
7. 회비 1년이상 미납자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운영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제 3장 운영위원 및 임기
제7조(운영위원) : 본 모임은 10명 이내의 운영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회장이 상조회장을 겸임한다.)
è 수정안 : 회장인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2 총무 : 1명 (회장이 지명한다)
è 수정안 : 2명( 남,여 각 1명씩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 : 2명
-> 수정안 : 1명
4. 운영위원 : 지역별 운영위원 4~5명
(운영이원은 모임 규모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위원 선출) : 위원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그 외 운영위원은 각지역모임의 임원 및 회원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한다.
제 9조 (임기) : 회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임원의 결원시 보궐 선임하며,임기는 선임된 때부 터 2 년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직무)
1. 운영 위원장는 본회를 대표하며 모임 업무를 총괄 한다.
2.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정상태 및 모임 업무를 감시한다.
4. 그 외 운영위원은 업무 분장 및 소모임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 11조(명예위원 및 고문) : 본 회에 명예위원 및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위원장, 감사의 선출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운영 위원회,사이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
2. 사업운영계획,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회칙 개정안 작성
4. 기타 본회운영 및 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5. 운영위원 선임,소모임 확장 및 조정
제14조(회의 소집)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의결) :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찬조금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받을 수 있다.
1. 연회비는 월 1만원씩 연 총 12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매 정기 모임 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징수 한다.
제1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로 하고 ,총무는 감사의 감사를 받은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8조(기금) : 장학금을 제외한 기금은 모임 명의로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며 회장/총무/감사 3인이 합의후 인출한다.
본 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2. 동문체육대회 및 기수 별 체육대회
3. 기타 총회 개최 및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사항
제19조(기금의 사용) : 회비의 사용은 회칙에 정한 목적 및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이 외에는 어떻한 목적으로 도 사용할 수 없다.
경조사비는 연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되 지출사항은 다음에 기준한다.
1. 회원 경조사비
ㄱ. 본인 사망시 : 부조금 30만원 과 조화(10만원)
ㄴ. 직계가족 사망시 : 부조금 20만원 과 조화(10만원)
현재 양가 부모님 모두 사망한 경우 연회비 납부 10년차에 1회 지급(30만원) 함
è 수정안 : 양가부모님 모두 사망한 경우 연회비 납부 10년차에 1회지급(30만원) 함 삭제
ㄷ. 본인 결혼 : 부조금 20만원 과 화환(10만원)
ㄹ. 자녀 결혼 : 부조금 10만원 과 화환(10만원)
제 6장 부칙
제 20조(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1조(효력) : 본 모임의 회칙의 효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행으로 확정한다.
제22조(기타) : 정기총회 및 임시모임 시 회비를 징수할 수있다.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 : 5기수 체육대회 –폐지
매년 6월 2째주 일요일 : 동창회(시골)
매년 추석 다음날 : 동문체육대회
매년 12월 1째주 토요일 오후 : 송년회 및 정기총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