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청 기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외국에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 기간: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방법: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투표 절차 재외선거인 투표: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우편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추가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결론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외 선거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