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첫댓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덜 하지만 신중하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년 넘게 새 글이 없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