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제1조 (명칭) : 본 회는 둔기초등학교 제 2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장
제3조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둔기초등학교 제26회 동창들로 졸업 및 비졸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창들로 구성한다.
제4조 (회원의무)
① 본회의 회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② 회원은 본 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및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의 의결권과 거부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동창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원 간의 연락 및 각 경조사일체를 주관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보좌하고 각 회원들에 연락업무를 맡는다.
제8조 (임원의 정수)
① 본회는 회장 1인, 총무1인에 회원은 동창들로 구성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및 연임 할 수 있으나 회원각자에 의무감을 주기 위해 순번으로 돌아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은 매회년도 동창회(3월) )에서 선출한다.
2007년 회장: 김강석 총무: 오효자
2008년 회장:이강명 총무: 이전재
2009년 회장: 이복희(은재) 총무: 오 윤숙(현서)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동창회, 기타모임으로 구분한다.
제11조 (동창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동창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동창회 모임일시)
① 동창회는 매년 3월 셋째주 (토요일, 일요일)로 한다,
② 회장은 동창회 개최 1개월~20일 전까지는 모두에게 통지 되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정관 시행세칙에 정한 회비로 유지한다.
제14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1 ~ 12월)
제15조 (회비구분)
① 회비는 년회비 와 참석회비로 구분 한다.
년 회비 : 20,000원
동창회비 : 50,000원
특별회비 : 회비부족시 찬조금이나 특별회비를 수납한다.
부칙
제1조 애 사의 범위는 각 동창의 부모(처,시댁)에 한정한다.
제2조 애사시 지원 금액 (2007년3월 17일 부터)
둔기초등학교 제26회 동창회 명의로 된
10만원 상당에 조화를 보낸다.
(애사) 본인 및 부모( 처, 시댁)
제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8년 동창회시 수정된 사항
1. 동창회비는 연회비와 총회시 회비로 나눈다
동창회 연회비는 2007년 ~2008년에 한하여 한번으로 통일한다
(2007년 연회비납부자가 6명밖에 안되어)
2. 애사시 조화는 부모에 한한다.
첫댓글 제가 임의대로 지난번 동창회의때 이야기 한걸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확정된사항은 아니니 존 의견 달아주십시요/
잘몰라서 그러는데요....애사시 본인, 배우자 자녀는 어케되나요???(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서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민법을 따라야지요.조혼의 풍습이 삼한시대에 성행하다가 가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데릴사위제로 뿌리를 내립니다.본인,배우자,자녀는 삼족이므로 여진족 거란족 조선족............
ㅎㅎㅎㅎㅎ 한번더님은 알고보면 아는게 넘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숫이 자꾸 빠져요 속이 꽉찬 봄에 진미 쭈꾸미같아요 ...그렇찮아도 신사님과 상의 했더니 그거야 요즘말로 당근?이라고 빼라 해서요
평소에 회비를 냅시다. 연회비:2만원 계좌번호 0329-10-000023-4 은행명: 새마을금고(코드번호 45) 예금주: 이강태 ..... 애경사시 쓸돈이오니 빨리 빨리들 냅시다.
회비납입현황: 4월12일 이순덕 2만원 . 4월19일 이신재 4월30일 유이순,이강태 이봉재 각각 2만원=== 5명완납 감솨합니다 일년농사 끝
얼굴보면 바로 걷어야 겠구만...ㅋㅋㅋㅋ
2007.5.30 오용수 병원입원 화분(60,000원).6/21 이은자 병원입원(50,000원 ) 지출
애썼네~~
12월에 송년모임때 관악산내려오다 도톨이가 연회비 2만원 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