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임원님"들에게 위임한 사항(정상화 방안마련의 모든방법)을 가지고 2009년 3월 17일 운영임원회의를 가져 제정한 "회칙"을 올립니다.
현재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은 본 회칙에 동의하시는것으로 하며,
만일 동의를 하지 않으실경우, 의견을 주시거나 탈퇴의사를 주시면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회에서 결정된 "회칙"입니다.
==============================================================================================
카펠라(capella)스포츠클럽 정상화 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카펠라스포츠클럽정상화위원회(이하 “카스정위”)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춘천시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인 카펠라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카펠라스포츠클럽 이용이 중단됨에 따라 카펠라스포츠클럽 이용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조속히 원상회복하여 회원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본 위원회의 사이버사무실(http://cafe.daum.net/capellacc)
은 “다음.카페”에 카펠라춘천 으로 하고 일반 사무실은 춘천시 000동 000번지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10인이내 3.감사 2인 이내
부회장은 수석.카페지기.총무.법률조사.대외협력.재무.회원관리등 업무를
분담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임원회의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부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이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6조에 의거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을 성실히 수행한다.
감사는 회계등을 감사하여 총회와 임원회의에서 보고 한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카펠라스포츠클럽 이용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 회복에 관한 사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회의의 개최등)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 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 또는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버상에 7일간 50인 이상이 댓글로 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위임 할 수 있다.
총회의 중요안건은 미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 장 임원회의
제11조(구성) 임원회의는 제5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기능)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카펠라스포츠클럽 이용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 회복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시기와 의결)
정기 회의는 2개월 마다 1회 홀수 월에 개최하며 개최일 10일전에 통보 한다
회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임원 구성원의 3분의 2참석으로 개회 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경비의 조달)
본 위원회의 운영비는 가입비, 정기회비와 협찬금으로 한다
정기회비 부과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를 득하여야 한다.
가입비와 협찬금에 관련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집행)
본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 경비는 조달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제1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된 날의 다음날 부터 효력이 있다:2009년 3월 18일부터.
본 회칙은 추후 최초 개최되는 총회에 부의 하여 의결를 받는다.총회에서 부결되면 부결 된 날의 다음날 부터 회칙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2조(회칙의 개정)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와 총회의 의결를 득하여야 한다."끝“
2009년3월17일
첫댓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임원여러분~~~! 아무쪼록 고생하신 보람이 빨리왔음 좋겠어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고생하신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회원가입과동시에 회칙에 동의합니다 이세웅(2012.02.25)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칙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