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의거
3사관생도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퇴학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1심, 2심 판결 : 원고 패소 판결
- 생도 스스로 기본권 제한사실을 수용하고 입학한 점
- 사관생도의 특수성 고려
○ 대법원(2016두60591 판결) : 파기환송
- 사관생도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
교육기관인 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입학시에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음.
-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함.
▶ 생도들이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활동을 하는 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퇴학은 학적을 박탈해 사관생도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 목적에 비춰 중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뤄졌는지 여부,
음주량, 음주장소,
음주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위반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