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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2) 언어 정서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3) 성적학대 | 구체적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4) 재정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5)자기방임 | 구체적 행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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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6)방임 | 구체적 행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 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 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 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 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다. |
7)유기 | 구체적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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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5. 노인 학대 예방활동
1) 기관의 본 지침을 비치하여 직원이나 수급자(보호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4) 어르신의 입소 시 급여제공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과 노인인권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5) 급여제공자는 노인 학대 유형 및 노인인권 권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장기요양법 제39조 6」에 의해 따라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관종사자는 노인 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급자나 시설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시설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업무일지 또는
상담일지에 관련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5) 심각한 상처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인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