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발신: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000) 031-657-2117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참조: 이동신문고 민원담당관
제목: 지제세교조합 환지인가신청에 따른 민원
1.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3. 5. 1. 가칭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거쳐 2011. 4. 19.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2. 저희 조합은 환지방식의 조합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5. 8. 24. 환지공람을 하였는데 조합원들에게 약50%를 환지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평균 약 27.3% 개별환지를 하여 조합원들의 이의신청과 항의를 하고 환지공람의 전면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5. 8. 24. 조합의 환지공람이 가짜 공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7. 7. 19. 환지계획 및 공람실시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평택시의 민원 답변에
☞ 도시개발업무지침 4-6-4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인가권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제세교지구 조합은 2015년 공람 이전에 인가권자인 우리시(평택시)와 사전 협의 신청된 내용은 없음.
4. 2017. 8. 7. 일 평택시 민원 답변
➁ 조합은 2015. 8. 24. 일 첨부 목록5(생략)와 같이 환지공람을 하였는데 환지공람이 법적절차를 준수 하였는지 와 유효한 공람인가에 대한 문의,
⇒ 도시개발업무지침 4-6-4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공람(2015. 8.)시에 작성한 환지계획에 집단체비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집단체비지에 대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재 공람하는 것이 타당함.
5. 2015. 8. 24. 환지공람 공고문 하단을 보면 “평택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란 문구를 기재 하였는데 당시 도시개발과와 사전협의 및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문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에서
☞ 2015. 8. 24. 환지공람 공고문 하단의 “평택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란 문구 기재 사항은 도시개발과 와 협의 한바 없으며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환지계획 공람 공고문을 게시한바 없음. 끝
6.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각각의 민원답변으로 2015. 8. 24. 환지공람은 시행자인 조합이 인가기관인 평택시와 사전협의 없이 그리고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지도 않은 채 게재 한 양 가짜 공람을 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100% 환지할 수 있도록 원천적 새로운 공람을 요구 하였으며 조합은 2018. 3. 7. 재 환지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재 공람 또한 100% 개별환지가 아닌 더 불리한 27. 3% 개별 환지이며
2015. 8. 24. 환지공람 시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지 할 수 없는 집단체비지인 공동주택부지(아파트)에 환지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8. 3. 7. 환지공람에서도 집단환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단환지 신청을 하여야 환지 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에 재차 환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런 불법환지에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과 평택시에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나 조합은 미반영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인가기관인 평택시는 환지계획 인가서 를 접수 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그러나 평택시는 2017. 9. 5. 민원답변에
다.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를 조합 임대의원 등 19명에게 특혜 집단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상 어떤 과정을 거쳐야 환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 특별계획 구역의 상업용지를 집단환지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집단환지 절차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이 신청하도록 하고 특별계획 구역에 집단환지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시에 환지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지제세교 조합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단환지 하였는지 알 수 없음. 이라고
환지인가기관이며 행정관청인 평택시장은 민원 답변을 하였음에도
8. 평택시는 조합의 2018. 3. 7. 환지공람이 위와 같이 집단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아파트용 공동주택 부지를 배정 하였다 이의신청 반발이 심 하자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로 특혜성 환지를 하여 무마하려는 꼼수 환지를 한 불법 환지공람으로 인가신청을 즉시 반려를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조합에 환지인가를 내 줄 수 없는 답변을 오자 재차 평택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의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7. 9. 5. 행정관청인 평택시의 민원답변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27.3% 불법환지와 감환지 해소대책등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 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즉시 환지인가신청을 반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할 것 입니다.
첨부 1. 2017. 7. 19. 평택시 민원질의 및 답변서 각 1부
2. 2017. 8. 7. 평택시 민원질의 및 다변서 각 1부
3. 2017. 9. 5. 평택시 민원질의 및 답변서 각 1부
4. 2018. 3. 7. 00남 환지공람 의견서 답변 1부
5. 2018. 3. 7. 00남 환지공람 의견서 답변 1부
2018. 4. 24.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첫댓글 방선생님? 잘 읽어 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