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부산 고등법원 454법정 11시05분에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가처분 취소소송이 열렸습니다.
이날의 쟁점은 인가처분당시에 작성된 동의서가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동의한것인지 아니면 동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자로 참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숫자는 표기가 되지안게 지웠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임시조치법에 따른 동의자 3분의2를 부산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입니다.
첫댓글 위법, 탈법을 하면서까지 주민들을 기만하고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이제 더이상 이런식의 난개발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첫번째로 우리 만덕5지구가 바로 잡아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덕주민공동체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