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방시조 동인회 정관(개정본)
제 1 조 (명칭): 본회는 ‘토방시조 동인회 ’ 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시조문학 저변확대와 회원들의 시조창작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
제 3 조 (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시조문학 심화학습 및 창작
② 시조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③ 동인지 발행
제 4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시조분야 등단자, 시조문집을 발간한 자, 시조공모전 입상자 등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가입): 신입회원은 본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가입한다 .
제 6 조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신년도의 임원 선출 및 예산 , 결산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칙을 개정한다 . 정관개정은 본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8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총무 1인 ④ 감사 1인
제 9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추진한다
③ 총무 : 회 운영의 재정 일체를 관리하고 행정적인 사무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감사 : 동아리 예산 및 지출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10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 선출): 임원 선출은 12월 정기총회에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를 얻어 선출한다 .
제 12 조 (회비): 회비는 입회비 100,000원, 연(年)회비 50,000 원으로 한다 .
제 13 조 (사무실): 사무실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2, 6동 1001호로 한다
제 14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고 특별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4. 5. 10.
*.정관 일부 개정하여 당일자로 시행함(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