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전문성 고려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 7급 경제학, 9급 행정학개론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 로 변경 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등 7개 과목 이고,
9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 이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은 종전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채용하며,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의 시행시기, 채용규모,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고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선거관리위원회 7·9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직류 및 시험과목 변경 공고문 1부.
선거관리위원회 7․9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직류 및 시험과목변경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1 - 108 호 www.nec.go.kr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직류 및 시험과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111031_선관위_보도자료_5279948.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채용직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