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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185000004
불법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해야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반 절차를 가리킨다.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이 수사가 아니다. 경찰제복입고 햄버거 먹는 것이 수사가 아니듯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수사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사자의 검시가 수사일까? 수사가 아닐까? 변사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자연사와 구별되는 변사란 비자연적, 비정상적인 사망을 의미한다.
변사의 유형
사고사: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한 사망.
타살: 타인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불명 사망: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변사사건은 범죄와 관련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연사와 다르게 취급된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부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낸다.
그 중에 군인이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때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위의 군사법원법 규정으로 의율한다.
(屍體:시체) 檢案(검안)이란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사망원인, 사망시각, 사망경위등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사체 검안은 법의학자나 의사가 주로 수행하며 특히 비자연적 사망(변사)에서 중요하다.
사체검안을 좀더 부연하면 겉을 살피는 외부검시, 해부없이 내부를 조사하는 내부검시가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신을 해부하는 부검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첫 단계인 현장 검안이란 시신상태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이나 경찰 검시조사관이 검안을 담당한다.
그래서 검안절차에서 해부를 수반하는 부검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임을 알 수 있다.
부검하는 경우는 사망원인을 소상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여튼 이 사체검안을 끝내며 작성하는 것이 아래 서식의 사망진단서이다.
검시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의사나 군의관이 작성하는 위 사망진단서를 보자.
마킹된 외인사란 곧 자연사나 단순사고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곧 범죄로 인한 사망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검시과정에서 사건관련 생산된 것들이 촬영물,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이다. 이것을 기초로 검시조서를 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검사가 검시주체이고 군검사가 지시해서 군경찰이 검시하는 경우 군경찰이 검시처분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군경찰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닥치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 이첩할 수도 있다. 아래 규정을 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만든 규정 : 2022.3.8.제정, 2022.7.1. 시행)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군검사와 군경찰이 불법수사를 공모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수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
A.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라면 비로소 범죄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므로 범인을 찾는 수사가 필요해진다.
B.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 아니면 변사체와 유품을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산상속, 금융기관계좌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보험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B.의 경우를 수사라 할 수 없다. A.의 경우는 수사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체검안 당시는 범죄와 연루됐는지만을 살피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이걸 수사라고 굳이 한다면 경찰이 햄버거 먹는것 조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실익없는 수사개념의 확대인 것이다.
아무튼 박정훈팀이 이걸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자. 여기까지만 합법이다.
그런데 필자가 2023년으로 되돌아가 흔적을 살피다가 명백하게 불법인 다음 단계(입건전조사단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입건전 조사를 했음을 인지한 것이다.
박정훈팀이 입건 전 조사단계로 나아간 것이 불법인지 알았든 몰랐든 입건전 조사 단계로 나아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불법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박주민이 확실하게 회의록에 남겨놓은 이른바 사실의 인지가 입건전 조사 이전 단계까지인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이 회의록이 거론하는 규정은 법률이다. 훈령이 아무리 모호하게 만들어졌어도 이 법률을 훈령으로 뭉갤 수 없다. 또한 국방부가 만든 - 혹자는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 - 훈령의 서식이 모호하면 내부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해 훈령을 잘못 해석해서 불법수사로 나가게 된 것이다. 김규현이 말하는 범죄인지가 아닌 이른바 이첩인지이다.
훈령의 서식을 만든 유재은은 죄명, 피의자, 혐의사실 등의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건을 직접 수사한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김계환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김계환사령관은 이걸 승인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서식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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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수사로 나간 것이다.
아직도 반신반의한다면 아래 것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참고하라.
해병대수사단은 자필진술서를 69개 받았고 진술조서를 19여개나 받았다.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규정때문에 수사의 개시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필요적 입건으로 나가야 한다. 정식 수사로서의 입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군경찰이 할 수 없도록 2021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제12조의2 (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본조신설 2022. 7. 12.]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은 위 군사법원법 개정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자이다. 그런데 채상병 사건 초기에는 인간띠방식이라고 방송에서까지 언급했다가 2023.8.8. 바둑판식 수색 운운하면서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걸 오마이뉴스에 대놓고 반법치주의적 주장을 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그 불법수사 증거를 보자.
다름아닌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과 김계환해병대사령관간의 국정감사장(2023.10.21)의에서의 문답이다.
이재명이 누구인가?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이다. 게다가 대권을 노리는 유력한 인물이다. 그런데 불법수사로 나아간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입건전조사)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하고 답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른바 법조인이면서 반법치주의적인 법해석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재명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차기대권 운운한단 말인가?
혹?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자이고, 공부했다면 양심불량하게 불법수사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MAD 증상자들에게 어떻게 소중한 우리들의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아래는 필자가 정리한 MAD 증상을 앓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목록이다. 아래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잠재적으로 M MAD급으로 포함돼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한 달 천여만원이 넘는 국회의원의 월급, 그 보좌진 등 식솔 것까지 치면 한달에 175억원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들의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최저시급도 아깝다.
그러한 고액 혈세를 받으면서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핏대를 올리며 쇼를 하고 있다.
만천하에 무능함을 TV로 생중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IT강국 한국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이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입술에 기름칠만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쇼하는 자들 모두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시키고 물갈이해야 한다. 이들 자리를 채울 인재들은 널리고 널렸다. 참신한 인재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나라를 뒤흔드는 불량하고 불순한 정부전복을 꿈꾸는 야권을 영구히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들 주권자의 책무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무능한 정치권 인사들의 MAD 레벨
https://cafe.naver.com/agorahub/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