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전문학교 설립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설립/ 기초운영조건 세팅/ 교육과정설계 자문/인력기준세팅
자문/ 훈련시설 설비 세팅자문등 직업전문학교 사업자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합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4호, 2009.10.1.)
■ 지정요건
■ 인력기준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설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인의 경우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시설기준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확인 필수(1년 이상)
■ 장비기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함
■ 건전성평가 : 연간 2회
▶기관장 및 기관(국세&지방세) 신용도
■ 인증평가 : 연간 2회
▶훈련기관 : 시설, 교강사, 교재, NCS운영체계도, 취업율, 창업율, 수료율
■ 이수자평가 : 연간 1회
▶훈련과정 : 과정수 전체
■ 평가인증 : 연간 1회
▶훈련과정 : 과정수 전체
■ 훈련시설 : 강의실, 실습실, 행정실, 상담실, 서고
■ 훈련인적 : 기관장, 훈련교강사(직훈), 행정실장(직상)
■ 관련홈피
▶ HRD-NET (등록안내)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듈참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등록안내)
▶ 싸이렌 (등록안내)
▶ 4대보험포털사이드 (등록안내)
▶ 국세청 홈텍스 (등록안내)
▶ 구청 지방세 이택스 (등록안내)
▶ 네이버 포털 (등록안내)
▶ KT전화국 (등록안내)
■ 상호명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대표자 : 이덕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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