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허가
1. 외국투자기업 명칭 예비 등록 신청서 (대행업체제공)
2. 외국투자자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사본
지역에 따라 외국모기업 사업자 등록증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공증본 2부, 사본 2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3. 예비 명칭 3개 (기업명칭은 '기업명칭등록관리규정실시방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소재지 + 명칭 + 업종 + 조직형식" 등 네개 부분으로 구성 : 예)上海**贸易有限公司
■ 비준증서 및 공상등록
1.한국 투자자 회사(개인) 준비
1-1-1. 사업자등록증 : 1)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중문번역 공증본 2부(대사관 공증 대행 업체는 대사관에 문의), 2)세무소 발행 한글본/영문본 2부
1-1-2. 은행자산신용증명 : 1)투자 모회사 영문본 2부(거래은행에서 발행, 설립 자본금보다 잔고가 많아야 함, 발행 3개월 이내), 2)법정대표(=총경리) 영문본 2부 (거래은행에서 발행, 발행 3개월 이내)
1-1-3. 투자회사의 전년도 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재무심사보고서 : 1)재무재표, 2)손익보고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