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모임에 정했던 회칙을 이번 모임에 조금 수정함.
변경내용
신규회원 가입시 회비 납부부분 : 적립금액의 1/n
경조사비 30만원과 꽃
- 경조사비는 회비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번 모임에 조정을 함.
단, 6월 이전에 있었던 경조사는 지난번에 정했던 것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됨.
소수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소수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위치) 본 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사무실 또는 자택 소재지로 한다.
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소수초등학교 제 47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소수초등학교에 상당 기간 재학한 자로서 전학 등의 사유로 47회에 졸업을 아니한 자 등은 본 동창회의 회원 1/4의 찬성을 거쳐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탈퇴 )
1.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때
2. 1년 연속 회비 미납 시 회장이나 총무가 통보하고 완납하지 않을시
3. 6회 연속 정기모임(송년회포함)에 불참시 회장이 1차 경고하고, 다음회에 불참시
4.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명예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된 경우
제6조(회원의 가입) 새로운 회원 가입 시 에는 정기총회 때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적립회비의 1/n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 1인, 지역임원(서울, 청주)을 둔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총무·지역임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결원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가 5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시 의장이 되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 섭외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회비의 수입 및 지출
3. 금전출납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장 회의
제10조(회의개최)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 6일에 개최하고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장이 공고 한다
2. 송년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며, 15일 전까지 회장이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4. 임원회의는 회장, 총무, 지역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총무, 지역임원이 요구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 11조(의사 정족수)
1. 본 회의 회의성원 및 의결은 재적 회원 1/4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계속하여 4회이상 동창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재적회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를 제할 수 있다.
5장 사업 및 예산
제11조(예산) 본 회의 예산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하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3. 모든 모임의 진행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기) 본 회의 예산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사업
2. 회원상호간의 애경사조
3.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제14조(경조사 지원)
1.지급기준 1인 3회 30만원과 꽃으로 한다. 단, 동문체육대회 회비 50만원 미만 납부
회원은 그 지급을 6개월간 유예하며 6개월간의 회비 성실 납부자에 한해 지급한다.
- 지나간 애경사의 미지급된 경조사비는 2010년 모임때 결정된 50만원으로 지급한다.
2. 경조사 비용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1.06.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