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의 목적
파산/면책/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2006년 4월 1일에 도입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논의 되면서 저소득층과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강조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고용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과중한 채무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켜 국가적으로(경제적 관점으로)채무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면책”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장의 불이익한 처우지만 만약에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는 이러한 자산상태의 악화를 숨기고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결과는 가정해체, 방화, 투신자살 등, 오히려 국가적 기회비용과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면책은 채권자에게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한 것입니다.
휴대폰:010-8010-6114
메일:kimsh66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