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