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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교복 구매방식의 지원방법 등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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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상 공동구매 설명회 및 등록서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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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
심사(또는 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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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일괄구매계획 수립 |
낙찰자 공고(업체결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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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
업체방문, 제품 공정 확인 및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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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적정 가격 산출 |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값 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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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홍보 및 참여자 조사 |
교복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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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입찰) 및 일정 확정 |
교복 인수 및 검수, 하자품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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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공고 |
대금 지급 및 평가 |
※ 본 절차는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라. 업체 선정 및 계약
◦ 업체 선정전에 각 업체로부터 받을 제안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마련, 품질과 가격대 사전 조사, 공동·일괄 구매 참여자 수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체적 방법은 지역실정, 교복의 질 및 가격,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정 방법(예시)
일반경쟁 입찰 |
제한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제조나 납품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의거, 균등한 입찰 및 참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 |
일정수준의 금액이나 수량(실적제한) 또는 납품공급 지역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상 본사 소재지, 개인은 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경쟁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 특정 조건을 제시, 이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계약 주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하는 방법 |
◦ 경쟁 입찰
입찰 진행 전 준비 사항 (입찰 장소 준비, 복수예비가격 밀봉 및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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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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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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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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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선정 및 최종 낙찰가 발표 |
- 경쟁입찰 진행시 유의점(예시)
▪ 입찰 등록서류가 완비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입찰참가 등록조서에 입찰자가 직접 서명(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제출 필/신분증 지참)
- 입찰서 + 품목별 단가표 투찰
▪ 입찰서(품목별 단가표 별첨)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은 1인 1회로 한정
▪ 입찰서는 겉봉을 밀봉한 후 밀봉 부분에 도장을 찍도록 함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함
-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학교 교복 제조 또는 판매 유경험자, 당해분기 부가세 납세실적 우수업체 순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추첨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준비 (제안서 평가방법 결정,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요청서의 교부 및 제안서 접수, 협상공고, 교복 설명회 개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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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행 (기술능력과 협상가격 등에 대한 종합 평가 및 점수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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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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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통지 |
- 협상 시 유의점(예시)
▪ 일정 점수 미만은 부적격으로 처리함이 좋음
▪ 입찰 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명시
▪ 제안 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계약담당자와 입찰참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제안서 항목별 평가 배점은 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서 평가 예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기술능력 평가 |
객관적 지표 (계량화)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수행 경험(실적) •경영 상태 등 |
20 |
• 계약 담당자가 평가 |
주관적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사업 수행계획 •지원 기술·사후 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
60 |
• 심사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 가격 평가 |
20 |
•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
계 |
100 |
마. 행정사항
◦ 교복 업체의 디자인 변경에 적극 대처 및 지도
-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에 적극 홍보 및 규정 준수 지도
- 관련 업체에 협조 공문 시행 등을 통한 개선 촉구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복 공동구매 적극 지원
◦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경감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적극 전개
◦ 여학생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입생의 경우 공동구매 촉진을 위해 학교 실정에 따라 교복착용 시기의 탄력적 운용(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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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 시정 통보받으신 학교 추진위는 새로운 지침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