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발행월: 6월 뉴스레터
작성: 이준범 정책위원장 대행(2025. 6. 17.)
https://v.daum.net/v/20250527060058211
2025년 5월 27일 제정되어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의무는 위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있다.
위 조문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나,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한 가정 하에 위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 의무는 더 넓게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그 범위를 더 넓히길 기대한다.
이에 더해 우선 2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주차장 규모, 설비 규모 등을 포함해 많은 내용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의무를 지는 자나 그 의무 내용을 좁혀 법률을 실질적으로 사문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법률 시행이 6개월 후라고 하여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위 법률 적용을 받을 것이 명백한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실태 파악을 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 법률 조항 시행에 임박하여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장에게 위 법률 조항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신속하게 위 법률이 요구하는 내용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관련 자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2.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한다"…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https://v.daum.net/v/2025052706005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