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법조인의 경우 정말로 점수를 매겨야한다.
판사,검사,경찰 등의 경우 사회적 문제(이슈)가 되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마땅한 처벌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다.
그저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관례가 되었고, 우대받아야 할 대상들이 자신들로 굳어진 대표적인 악이 되었다.
판례가 관례요, 관례가 무적(無敵)이 된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들이 똥오줌을 못가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판례 또한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을 잡아죽이던 일제의 그 판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해도 그 맥이 틀리지 않다.
조선의 판례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의 일반인들을 조선시대때의 노비 대하듯 하는 그런 판례가 옳지도 않다.
따라서 크게 세단계의 구분을 두어 앞 내용과는 정 반대로 차감제를 도입해야 옳다.
구차하게 아무짝에도 효력을 보이지도 못하고, 매번 시끄러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다.
근본을 바꾸지도 않고 말이다.
판사의 경우.
-0~-35인 1단계 구간(블루), -36~-70인 2단계 구간(옐로우), -71~-100까지인 3단계 구간(레드)을 두어,
잘못된 판례를 상황에 맞게 옳게 판례하고 국민들의 법감성에 맞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면 괜찮겠으나 얼토당도 않은 판결을 한다거나 판례대로 한답시고 미친짓을 하면 그 미친것을 금하도록 차감제를 도입해야 한다.
3단계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탄핵이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 왈가왈부 할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
단 +로 진입하는 천종오판사 같은 타의 모범이 되게에 충분한 판사는 가점제를 두어 대법관으로 자동 임명되도록 한다.
검사와 경찰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법 집행을 해왔다
껀수 쌓기에 골몰하고, 실적 쌓기에 골몰해서 승진하고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압제했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어왔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차감제를 통한 자동해고와 자동승진을 두고 병행해서 그 잘못이 병백한 경우 국민신문고와 같은 지면을 통한 빠른 탄핵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 기능을 두어 헌신적인 검찰과 경찰에게는 가산점을 통해 급속승진도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동시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가며 일하는 경우(인명구출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포상은 물론 사회보장적인 혜택과 소정의 연금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일 못하고 안하는 놈들은 연금도 박탈해야 한다.
아무나 한다고 다 같은 일이 아니다.
하는 놈이 해야 진짜 일하는 것이지 무늬만 하는 척하면 그놈은 간첩인 것이다.
-1단계는 감봉을,
-2단계에 진입하는 놈부터는 혜택을 박탈해야 맞는 것이다.
한 가지를 덧붙여 변호인의 경우, 악질 변호를 주로 맡아 하는 놈들이 있다.
또 이런 놈들은 항상 정치쪽의 악랄한 놈들과도 결탁되어 있다.
이런 것을 견제할 제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