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부 칙 <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