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것과 되지 않는것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법 절세 방안중 하나인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보일러 수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샷시교체나 발코니확장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싱크대구입이나 도배장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 경비 인정 대상 |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등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
■법무사 수수료 |
□보일러 수리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옥상방수 공사비 |
■공증 비용, 인지대 |
□외벽 도색작업 |
■중개수수료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양도세신고서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
■베란다 확장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영수증) |
□페인트, 주방기구 구입비 |
■샷시 설치비용 |
□은행대출 시 감정비, 해지비 |
■보일러 교체비용 |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
■상,하수도 배관공사 |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
■대신 지급한 전 매도인 양도세 |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 비 |
□금용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
■재건축 부담금 |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
■농지 전용에 소요된 금액 |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
□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비용 |
■토지 조성비 |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
■묘지이장 비용 |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
■산림복구 설계비 |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
■기반시설 부담금 |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
■이축권 취득비용 |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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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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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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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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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시 유치권 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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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 시 국가 화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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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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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아파트 주택 채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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